물품대금 미수금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발생시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거래를 끊을지, 납품을 이어갈지 망설이게 됩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튼튼해 보이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부도를 내고 사장은 잠적하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속을 까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재산조사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물품계약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의 빠른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래 업체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업체와 거래를 계속 해도 될지 궁금하시다면 재산조사를 해보십시요.

 

 

 

업체와의 거래시 새한신용정보에게 재산조사를 맡겨 주신다면 수시로 해당 업체의 신용, 재산사항을 모니터링 하면서 변동사항, 이상징후가 보이면 바로 보고 드립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mopp13

 


물품대금 미수금 골머리를앓고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줘야할 돈을주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악성채무자들이 있습니다. 혼 줄을 내야 마지못해 토해내는 아주 양아치같은 부류들이죠. 그런 놈들에게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강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전문가들이 있듯이 채권추심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채무자에게 접촉을 해 하루라도 빨리 변제가 이뤄지게끔 끊임없이 독촉을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추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생업을 뒤로한 채 채무자만 쫓아다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루 종일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독촉을 합니다.

 

가끔 신용정보회사에 일을 맡겨도 제대로 일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고객님이 돈을 받아내려고 한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저희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고객님을 대신해 혼쫄을 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요. 편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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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 입장에서는 법이고 뭐고 간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가는 본전은 커녕 오히려 채권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분을 삭히고 이성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도 채무자의 피를 말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안 주고는 못 버티게끔 하는 기술을 새한신용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도 미수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끈질긴 독촉, 강한 압박, 여기에 더해 상황에 맞는 회유를 통해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받아야 할 돈을 신속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언제 전화를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편하게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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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받아주는곳 따로있습니다. 업체간 거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 경찰서를 찾아가야 할지, 법무사를 찾아가야 할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곳 어디를 찾아가도 채무자를 찾아가 돈 갚으라고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미수금, 떼인돈을 받아주는 업체는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미수금은 세금계산서, 거래대금명세서, 계약서 등과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괜히 시간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에 전화 주십시요. 속 시원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 252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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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강력한압박으로 받아드립니다. 미수금 회수시 가장 어려운점은 채권자분께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입니다. 강한 압박으로 채무자의 목을 죄어야 할 상황에서 채권자가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상황이 어려운 것 같으니 기다려보자’ 백날 기다려봤자 주지 않습니다.

 

줄 놈 이였으면 채권추심업체에 맡기기 전에 진작 줬습니다. 그저 시간만 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미수금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묵혀서 좋은 것은 김치뿐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선의를 배풀어도 채무자입장에서는 기회로 여기고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버틸 것입니다.

 

미수금 회수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가 일을 할 수 없게끔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압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업을 뒤로한 채 채무자만 쫓아 다니기도 힘들 뿐더러 채무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가 100번 전화하는 것 보다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한번 전화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안 갚으면 안되겠다고 생각 하게끔 강한 추심을 원하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강하게 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미수금받아주는곳 정직하게 받아드립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떼인돈받아주는곳 이라는 광고문구를 여기저기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신뢰가 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심업자란 한마디로 ‘깡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부분은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자도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추심업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자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은 정직해야 합니다. 접수 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가뜩이나 미수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고객에게 이런 이유로 얼마, 저런 이유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도 없는 돈을 자꾸 요구하면 고객의 스트레스는 더 커지게 됩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는 추심에 필요한 비용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며 이를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고객님이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추심업체가 되겠습니다.

 

미수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떼인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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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주는 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거래처에서 잘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미수금을 해결 하지도 않고 폐업해버리면 돈을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 상사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혼자서 채권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개인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하려해도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 같은 판결문이 없어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심 방향을 판단해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무조건 소송을 하기 보다는 압박과 회유로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채무자를 대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회수가 힘들어집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사채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지금 전화 주세요. 언제나 편안하게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 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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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물품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은 납품했는데 거래업체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시 물건을 찾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납품한 것이니 다시 찾아가겠소!!' 하고 무작정 가지고고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한 물건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아무리 소유권이 판매인측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물품을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고 주소지, 영업장소, 주거지, 물품창고 등을 소유주나 점유주의 동의 없이 그 장소에 들어 갈 경우 주거침임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등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물건의 정당한 점유자로부터 회수해 가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고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박하게 물품을 회수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가까운 파출소 경찰관의 협조를 받는 등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2.  판매물품이 제 3자게 넘어간 경우


매수인(점유주)이 그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는 그 물품의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악의(그 물건이 소유권유보부 판매로서 판매인 측에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로 취득한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구두로 먼저 구하고 불이행 시 관할 법원에 물품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집행조치를 취한 다음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지행관을 통하여 인도집행을 구하는 등의 회수절차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횡령조에 해당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판매인은 제3자가 악의로 매수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물품의 인도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든지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한 경우 대응방법


매수인(채무자)의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판매 물품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판매인은 제 3자이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제3자이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한 판결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취소되고 판매인이 물품을 회수해 올 수 있습니다.

 

떼인돈 미수금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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