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물품대금 미수금 등 부실채권 예방법 대처방법. 부실채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잘 알고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외상이 쌓인다면, 변명만 늘어나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경영상태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회수진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좋게 합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채무자가 갚을 생각이 없다면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자 혼자서 판단하고 기다리기만하면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거나, 신용상태가 좋은 상태라면 좋겠지만 상습적으로 물품대금 때문에 속 썩이는 상대라면 많은 채권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해서 재산을 가져가기 전에 신속히 조치해야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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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떼인돈 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 변제 지연, 돈 줄 생각은 아니하고 미루기만하는 채무자, 또는 배째라는 식의 채무자 등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채무자의 성향도 정말 다릅니다.

 

그러다보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끝내 시간만 가고 나중에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래처는 미수금을 남겨놓고 폐업을 해버리거나 잠정휴업, 그리고 대표잠적 등 안 좋은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미수금이 발생하는 그날로 부터 채무자의 철저한 재산 및 신용조사부터 실시하여 거래처의 상태파악 및 채권의 상태를 파악해 놓으셔야 나중에 다른 대책을 강구 할수 있습니다.부실채권이 되는 것도 막을수가 있죠. 

 

 

대부분의 악성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변제심리가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아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떼인돈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경영상태.변제의사 등을 통하여 상황파악을 한 후 필요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등을 통해 떼인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악성 거래처부터 떼인돈을 받아내는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진행시에는 신속하게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재산은닉 등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심하여 압박하여 떼인돈을 받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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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신속히 회수해야 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수급인이 부도 위기라면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금 한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도급계약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분할로 지급하거나 기성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의 경우 초기 대응만 잘 하면 회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공사대금같이 채권액이 큰 경우엔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가 선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서와 사실관계 입증을 바탕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미수채권의 쌓이게 돼 지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에 즉시 공사를 중지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다른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공사 전 계약서, 확인서, 견적서, 공증 등을 받아 놔야 탈이 났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는 전문 업체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아깝다고 미적거리다 보면 회수 확률은 계속 낮아집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 전화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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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회수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급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대금 지급도 정해진 기일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처럼 시행과 시공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채권은 공사대금 회수의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 미수금의 경우 법인 사업체들은 악의적으로 폐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회수는 신속함이 어느 채권보다 중요합니다. 얽혀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면허, 현장, 장비,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걸거나 민사, 형사고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상황에 맞게 이용하여 추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거나 상대업체가 폐업을 해버리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날라가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회수 전문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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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원인서류만으로도 OK입니다. 상사채권은 채권 발생에 있어 합당한 원인서류만 있으면 바로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공증이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는 민사채권과 다른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원인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합의서,지불각서, 장부,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 원인이 명확해야 채권추심이 가능하기때문에 원인서류는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서 민사보다 짧습니다.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리게 됩니다.

 

물론 소 제기를 해서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된다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얻게 되지만 그렇기 되기 전에 적극적인 추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사채권 역시 채무자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파악해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약점을 파악해 끊임없이 공략해서 변제를 하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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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서둘러 회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사채권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금 한번 미뤄졌다 해서 매몰차게 거래를 끊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럴때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파악을 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일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 회사에 책임재산에 저당 혹은 담보권을 설정해 두거나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존조치를 행하여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심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간혹 채무자쪽에서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합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면 또다시 변제는 늦춰지는 것입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효가 지나서 어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빨리 조치하는 것이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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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제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말한다.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행위로 인한 챙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해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법은 발송주릐응 채택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임치가 유상인 경우에는 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하지만, 임치가 무상인 경우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상법상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민사유치권과 같이 상사유치권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민법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법에 있어서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인 상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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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회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와는 다르게 판결문이 없이도 재산조사/신용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채권회수에 있어 큰 장점입니다. 민사의 경우 판결을 통해 승소를 해야만 집행권원을 얻어 채권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계약서, 명세서, 발주서 등과 같은 서류만으로도 신용/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곳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민사보다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밍기적거리다 보면 시효가 지나버려 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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