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회수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에서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마음을 먹었다가 이 사실을 안 채무자가 다음달에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 또 다시 기다려주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를 넘겨버려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위와 같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채무자에게 욕을 퍼붓던 채권자분이 계약을 하기 위해 만나면 채무자와 통화를 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 주려고 마음먹은 놈은 무슨 짓을 해도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채권자말을 듣지 말고 소신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 떼이고,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 회수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진행 등의 법적조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금 발생 초기일수록 회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사업을 뒤로한 채 떼인 돈 회수에만 매달리기란 여간 피로한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미수금 회수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하시는 게 효과적인 추심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언제나 편안한 무료상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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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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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약속한 날에 제대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처리를 해주지만 미수금을 해결 하지 않으려는 악덕업자들이 채권자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악덕업자들은 항상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시기를 놓쳐 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품대금에 관한 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수금이 해결될 때까지 거래를 끊을지, 계속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결정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시 받아뒀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위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채무자의 말만 믿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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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미루지 말고 당장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거나 납품이 다 이뤄진 후 한꺼번에 대금을 치루는 경우가 흔하고 또 한두번의 미수로 납품을 거부하게 될 때 발생되는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수가 발생돼도 계속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수금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당장에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채권자가 결제를 해줘야 하는 다른 업체에 결제를 못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미수금이라면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놓아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놔야 추후 소송으로 갔을 때 채무자의 동향을 평소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외상을 깔아 두거나 부도를 내려 하는 낌새가 보이면 남들보다 일찍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조사/신용조사 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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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출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채무자를 찾아가 ‘내돈 내놔!!!’ 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이고 홧김에 폭력을 행사 했다간 채권자만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미수금, 떼인돈이 발생하면 일단 돈을 빌려줬을 당시 받아 뒀던 차용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자료들을 챙겨 둡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이런 원인서류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던지,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엔 공증을 받거나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재산조사가 가능하므로 그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을 해 채무자 임의대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셔서 재산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해서 채무자가 군소리 없이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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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 하다 보면 거래하는 회사에 물품만 먼저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수개월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본안 소송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도망을 가버려서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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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는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가장 많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

 

 

 

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았거나,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경우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채무자는 다음 결제 때 한번에 처리해 준다며 계속해서 납품을 요구를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납품이나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여간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와 증빙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거래하다 보면 그동안의,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때문에 돈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년씩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돈을 떼이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최소한 사업자번호나 생년월일 정도는 알고 계셔야 회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영수증등의 원인서류만 있으면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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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민사채권에 비해 짧기 때문입니다. 3년에서 5년이라 민사의 10년보다 반 이상이 짧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말만 믿다 가는 돈을 떼이기 십상입니다.


상사채권의 장점아닌 장점이라 하면 공증이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일 겁니다. 이는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대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확실한 원인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빠른 추심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의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릴수록 못 받은 내 돈은 점점 멀어집니다. 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다 빠른 대처만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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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쌓이면 병 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해도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면, 그 돈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액이라 해도, 잘 아는 사이라 해도, 거래상 갑을 관계라 해도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서둘러 받아야 합니다. 미수금은 쌓이기 전에 바로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미수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미수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환 받으실 수 있는 미수금회수방법 대책을 미리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 놓은 차용증을 받아 두거나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미리 해두면 유리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미수금을 발생시킨 채무자를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갚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 미수금회수방법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선 판결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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