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시간낭비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채무자에게 아무리 전화하고,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변제의 마음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객님이 잘 아실 겁니다. 변제의 마음이 없어 보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려주고, 믿기 싫어도 믿어주는 것이지요.


다 부질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서둘러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손을 떠난 시간이 오래될수록 돌아올 확률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줬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갚을 마음이 없는 채무자는 고객님이 뭔 짓을 안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시간낭비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회사에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돈을 못받고 있으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50년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은 고객님의 재산을 되찾아드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지점들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빌려준 돈 등 못 받은 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 2523 0618
카카오톡 : mopp13



떼인돈받아주는곳 꼼꼼하고 악착같이 받아드립니다. 돈을 받아내야만 저희도 고객님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수수료도 없습니다.


저희도 먹고 살려면 채무자로부터 고객님의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십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이 돈을 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대처방법을 알아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공증이 뭔지, 집행권원이 뭔지, 지급명령이 뭔지 대부분 모릅니다. 또한 ‘떼인돈 받아주는곳’이라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아오던 깡패들을 떠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그냥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독촉하고, 협박하고, 안되면 쫓아가서 멱살잡고, 집어 던집니다.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 폭력을 행사했다가는 고객님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고객님의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대신해주고 시간도 절약해 주는 곳이 바로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전문 업체입니다.



고객님이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주저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채무자에 대한 꼼꼼한 재산조사와 악착 같은 추심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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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회생절차의 특색

1. 채무자회생절차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재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회생절차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을 내리면 회사의 재산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권리실행이 중지되고, 한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함께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하며 다수결에 이하여 담보권에 변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도산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종결결정에 의해 종료됩니다. 파산신청은 관할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합니다.


파산은 선고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또한 파산신청 후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신상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도 잃지 않게 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 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자의 신체에 관하여 또는 파산재단으로 될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파산절차에 참가 하여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개인회생


1.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도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3. 개인회생결정과 함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계획에 다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회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4.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간 빌려준돈, 업체간 미수금 등 못받은 돈이 있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맡겨주십시오. 채무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고객님의 돈을 갚게 끔 강하게 쥐어 짜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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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이지 않으려면 공증을 받아놓자 .떼인돈 꼼꼼하게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놓고 떼 먹으려 한다면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빌려가지만 갚을 때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차용증은 소송을 할 때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효과는 있지만 이것 만으로 재산조사를 한다던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시에 바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가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수 도 있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데, 어떻게 채무자 손을 잡고 공증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아쉬우니 고객님이 시키는대로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증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거래는 부모자식지간에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만일의 사태를 확실히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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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과 공증 받아주는곳. 차용증을 공증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차용증은 소송 시 하나의 증거로만 사용될 뿐, 그 자체 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은 물론이거니와 재산조사조차 불가능 합니다.

공정증서(공증)로 떼인돈 받는 방법. 채무자에게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아 두셨다면 보다 빠르게 떼인돈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즉,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견이 있을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을 때,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를 하려 해도 공증이나 승소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3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판결문을 얻을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리 공증을 받아 뒀다면 소송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겠지요.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증 변호사 사무시에서만 취급합니다. 법원 근처에 가보시면 대문짝 만하게 '공증'이라고 써 붙여 논 곳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려준 금액이 클 경우 차용증 보다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꿔준돈 등 못 받고 계신 돈이 있으시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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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물품대금 소송없이 받아내자. 크지 않은 금액 때문에 소송까지 하기엔 뭐하고, 그렇다고 안 받으려니 속이 쓰리신가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그런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송이 필요하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안 주고 버티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 없이 받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끈질긴 독촉과 강한 압박입니다.




채무자를 만나 어떻게,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통보합니다. 그 후 수시로 연락해 변제 날짜를 확인시키며 숨통을 조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명만 해대며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시원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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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꿔준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맡겨 주시고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을 때 돈도 돈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분노도 상당합니다. 심지어는 돈은 못 받아도 좋으니 채무자만 벌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채무자를 혼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변제할 만한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계속해서 독촉하고 압박하면서 숨통을 조이는 게 채무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무려 13시간 동안 채무자를 달달 볶을 수 있습니다.




독촉만으로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빨간딱지를 채무자의 재산에 붙이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달콤한 말로 설득을 해도 절대 귀담아듣지 마십시오. 변제를 늦추거나, 떼어먹거나, 자신의 재산을 은닉/처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수를 쓰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 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연락을 잘 안되거나, 변제를 미루는 등의 낌새가 보이면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빌려준돈, 꿔준돈 등 못 받은 돈 때문에 애가 타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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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꿔준돈 돌려받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꿔달라고 할 때는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던 채무자가 갚을 때가 되니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면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대며 변제가 미뤄지는 이유를 대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날 수록 돌려받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을 받아낼 때 까지는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약속을 지키게 끔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한번, 두번 사정을 봐주다가는 그것이 만성이 돼 안 갚는 것을 당연히 여길지도 모르게 됩니다.

뻔뻔한 채무자 때문에 아무리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다 해도 절대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집어 던져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고객님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일단 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대화가 통하는 상태라면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가 더 안 좋아지던가,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면 공증을 받기도 힘이 듭니다.

공증을 받을 시에는 변제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증에 적힌 변제일에 원금 혹은,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 바로 채권추심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꿔준돈, 빌려준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끈질긴 독촉과 강한 압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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