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이지 않으려면 공증을 받아놓자 .떼인돈 꼼꼼하게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놓고 떼 먹으려 한다면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빌려가지만 갚을 때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차용증은 소송을 할 때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효과는 있지만 이것 만으로 재산조사를 한다던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시에 바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가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수 도 있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데, 어떻게 채무자 손을 잡고 공증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아쉬우니 고객님이 시키는대로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증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거래는 부모자식지간에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만일의 사태를 확실히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과 공증 받아주는곳. 차용증을 공증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차용증은 소송 시 하나의 증거로만 사용될 뿐, 그 자체 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은 물론이거니와 재산조사조차 불가능 합니다.

공정증서(공증)로 떼인돈 받는 방법. 채무자에게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아 두셨다면 보다 빠르게 떼인돈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즉,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견이 있을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을 때,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를 하려 해도 공증이나 승소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3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판결문을 얻을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리 공증을 받아 뒀다면 소송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겠지요.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증 변호사 사무시에서만 취급합니다. 법원 근처에 가보시면 대문짝 만하게 '공증'이라고 써 붙여 논 곳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려준 금액이 클 경우 차용증 보다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꿔준돈 등 못 받고 계신 돈이 있으시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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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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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빠르게 접수 가능한 방법으로는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중요 거래에 관해 증거보전, 분쟁예방, 권지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음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같은 사서증서인증서는 입증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려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증하는 곳은 합동볍률사무소,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법원에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 놨다면 바로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정확한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끈질긴 독촉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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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 – 2523 –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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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고 공정증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없이 공증 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을 파악 가능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회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행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그에 맞게 회수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등 담보를 잡아 두거나 보증인 이라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의 연체가 길어질수록 증거도 부족해지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도 약해지며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발생 초기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독촉, 추심도 비용과 시간이 적지않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그에 따른 정신적 피로도 상당합니다. 그러기에 미수금, 빌려준 돈이 있으면 채무자의 말을 듣지 말고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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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일정한 경우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의 유형
공증에는 크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후일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뜻이 기재된 공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됩니다.이러한 공증을 해 두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인증 : 사서증서 인증이란 사실확인서, 각서, 계약서, 확약서 등의 일정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증서인증은 입증관계 확보를 위해 많이 이용되며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하는 곳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합동볍률사무소 등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 법원서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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