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빠르게 접수 가능한 방법으로는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중요 거래에 관해 증거보전, 분쟁예방, 권지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음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같은 사서증서인증서는 입증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려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증하는 곳은 합동볍률사무소,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법원에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 놨다면 바로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정확한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끈질긴 독촉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 – 2523 – 0618
카카오톡: mopp13



공증 받는 곳과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라고 하는 서류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공증의 경우(공정증서)는 효력의 기간은 10년 약속어음(어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효력의 기간은 3년입니다. 


공정증서에는 대부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압류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공정증서(공증)을 받는 장소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공정증서 발행이 가능하며 당연히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용증보다는 공정증서를 획득하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받아놔봤자 거의 대부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처음부터 공정증서(공증)을 받아둔다면 언제든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효력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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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고 공정증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없이 공증 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을 파악 가능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회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행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그에 맞게 회수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등 담보를 잡아 두거나 보증인 이라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의 연체가 길어질수록 증거도 부족해지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도 약해지며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발생 초기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독촉, 추심도 비용과 시간이 적지않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그에 따른 정신적 피로도 상당합니다. 그러기에 미수금, 빌려준 돈이 있으면 채무자의 말을 듣지 말고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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