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이지 않으려면 공증을 받아놓자 .떼인돈 꼼꼼하게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놓고 떼 먹으려 한다면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빌려가지만 갚을 때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차용증은 소송을 할 때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효과는 있지만 이것 만으로 재산조사를 한다던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시에 바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가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수 도 있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데, 어떻게 채무자 손을 잡고 공증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아쉬우니 고객님이 시키는대로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증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거래는 부모자식지간에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만일의 사태를 확실히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떼인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빠르게 접수 가능한 방법으로는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중요 거래에 관해 증거보전, 분쟁예방, 권지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음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같은 사서증서인증서는 입증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려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증하는 곳은 합동볍률사무소,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법원에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 놨다면 바로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정확한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끈질긴 독촉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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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 – 2523 –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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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증서 (공증)에 대해 알아보자. 공정증서를 줄여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는다'는 말은 즉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고 합니다. 


나. 공증의 필요성 


1. 어음,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된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거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되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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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일정한 경우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의 유형


공증에는 크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후일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뜻이 기재된 공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됩니다.이러한 공증을 해 두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인증 : 사서증서 인증이란 사실확인서, 각서, 계약서, 확약서 등의 일정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증서인증은 입증관계 확보를 위해 많이 이용되며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하는 곳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합동볍률사무소 등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 법원서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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