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 회수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채무자에게 달려가 ‘내돈 내놔!!’윽박지른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냉큼 돈을 돌려주는 채무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현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현재 채무자의 현재 상황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낌새가 보이면 즉시 집행보전신청을 하여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재산조사를 통해 파악된 모든 재산을 강제추심을 통해 상대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경매로 통해 현금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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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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