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주요 업무


채무자와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어떤지, 재산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가서 변제를 촉구하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변제를 촉구하면 그만큼 수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채권추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개인 금전거래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판결문과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것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민사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의 업무입니다.




상행위에 의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 업무 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꿔갔으니 군소리 말고 어여 갚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추심을 대신 해주고 그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채권추심업체, 떼인돈 받아주는 업체라 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채권추심업체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권원을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야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소송과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한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이미 은닉을 시켜버린 재산을 법원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민사와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채무자를 압박해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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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채권추심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못 받았을 시 제일먼저 하는 일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일겁니다.





그럴때 채무자는 언제까지는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되죠.

'그때는 꼭 갚겠지'하는 실날같은 희망을 앉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면 슬슬 화가나게되고 채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어서 갚으라고 독촉을하지만 채권자는 다시 언제까지 갚겠다, 다음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최우선으로 먼저 갚겠다, 한번만 더 믿어달라...반복에 반복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으며 변제를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는지를...

보통 사람이라면 가압류니, 소송이니, 집행권원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고 잘 알지도 못하다보니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변제를 바라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 채무자가 지인인 경우 정에 이끌려 구두독촉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떼이게 되는 것 입니다.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라' 살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능한 한 돈거래는 안하는게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한다는 것은 돈이 오갔다는 확실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남기고 또 약속된 기한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바로 채권보전 신청,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지불각서가 있으니 언젠가는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안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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