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건물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지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2)법정지상권
ㄱ.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대지만에 대한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다.



ㄴ.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ㄷ.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사용. 수용의 권리의무

1)전세권자의 부동산 사용.수익권

ㄱ.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전세권설정자는 자신이 목적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킬 수 없으며,  전세권자의 부동산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나 부동산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2)전세권자의 현상유지, 관리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는 것과 대비되는데 이로 인해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상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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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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