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의 양도, 상속에 의하여서도 취득되며, 또한 소멸시효에 의해도 취득됩니다.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는 전세권 설정계약으로서 합의와 전세금지급 및 등기가 있으면 족하고, 설정자가 목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1)설정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ㄱ. 최장기간 및 최단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며,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을 약정한 것으로 법률상 다루어집니다.
ㄴ. 설정약정의 갱신
설정약정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ㄷ.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건물전세권에만 최단존속기간을 둔 것과 함께 건물전세권자를 특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ㄹ.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이에 기한 전세권의 소멸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 계약은 집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서둘러 공증을 받건, 판결을 받는 등의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을 대신해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압박하여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 이것만 있으면 100프로 이긴다 (0) | 2019.01.02 |
---|---|
전세금 떼인돈 받아주는곳 (0) | 2019.01.02 |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0) | 2019.01.02 |
떼인돈 가압류 가처분으로 받아내는방법 (0) | 2019.01.02 |
못받은돈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아드립니다 (0) | 2019.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