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이것만 있으면 100프로 이긴다. 무엇일까요? 바로 서증입니다. 서증이란 말 그대로 서류 증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증이 있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100프로 입니다. 서증이 없다면 반대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서증에는 계약서, 확인서, 각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약속어음, 수표, 등기부등본 등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은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관장하는 판사들은 원고의 편도 아니고 피고의 편도 아닌 심판 역할을 할 뿐입니다. 판사들은 서증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증거를 신뢰하고 인적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에 들어갔을 때 채무자의 서명이 들어간 차용증이 있어서 이것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판사는 당연히 채권자의 편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면 채무자의 편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구두계약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판결이란 결국 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객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판사를 설득하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 손을 떠나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더 힘든 싸움은 지금부터 입니다.
채무자를 만나 압박과 독촉을 하고,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하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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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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