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요령

채권의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박하게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경가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에 대한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다음 가압류를 할만한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행각서를 새로 받아 두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 채무자에게 도달여부를 알기 힘들고 후일 채무자가 수령사실을 부인하면 곤란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배달증명이란 우체부가 누구에게 배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를 할 때 주의할 것은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다른 강력한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고 최고만 계속할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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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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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신용조사 채권추심의 필수요소
재산조사와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필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거래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겠죠? 지불공증,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등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공증을 받아 뒀다 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입니다. 채무자가 돈 없다며 배째라고 누워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회해서 진짜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채무자가 부자인지 개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재산명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규모가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던 규모보다 적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재산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 조회를 해보고 재산의 상태에 따라 추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정식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채무자의 계좌, 카드,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신용상태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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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소멸시효란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나.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2.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공정증서-만기일이 있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년,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 시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3년




3.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볍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됨

4.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대여금 등 민사채권
-판결, 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농업, 어업,수협협동조합,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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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상거래시 미수금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자금 회전이 안되거나 갑자기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서 거래처에 결제를 못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믿고 기다려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대출과 연체, 미수금을 잔뜩 안고 있다가 결국 거래처에 결제를 못해주고 부도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거래시 채권 회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납품시에는 주겠지,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해 주겠지…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돈 날리고, 노동력 날리고, 시간 날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소개로 급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서도 없이 물건을 납품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니 일단 물건부터 보내라’ 아는 사람 소개이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래 금액이 크면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믿고 열심히 물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아무리 급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차후 문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미수채권 발생 시 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수채권발생시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채무자 역시 미수금이 발생하면 갚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려 하기 때문에 회수율은 급격히 떨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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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받는방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돈내놔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갚지않는 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을 것 입니다.


채권추심을 다니다보면 실제로 그러한 얌채같은 채무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합니다. 막말로 배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로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이 답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불법추심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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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체계적으로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아주 돈이 웬수입니다. 분명히 내 돈이고, 좋은 뜻으로 빌려준 돈인데 왜 이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울까요?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하디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돈을 빌려간 후에는 180도 변해서 돈 갚으라고 하면 화를 낼까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때문에 이성을 잃고 과격하게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무조건 화내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다가 오히려 채권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 화나고 분통이 터진다 해도 절대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면 안됩니다. 자신만 손해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거나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문의하고 서류작성하다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심분야의 전문가들이 채권자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덜어드릴 것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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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미수금 회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거래시 채무자의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인 상황에서 폐업을 한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래 중의 법인회사가 불안하다면 법인 대표자, 담당자의 연대보증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확실한 원인서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력이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두는 것 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것 인지 법인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 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를 작성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추후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거래초기부터 거래처의 신용/재산 등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한신용정보를 통해서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미수거래를 개시할지를 결정하고 ,연체 시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재를 통해 채권회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채무자 조사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새한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편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않은 비용과 시간을 더 지출하게 되어서 단순하게 해당 미수금만을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초기부터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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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서둘러 회수해야합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돈 내놓으라며 멱살이라도 잡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채권자만 경찰서에 잡혀갈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고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번 결제가 미뤄지는 것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때 거래업체를 기다려 줄지, 거래를 끊을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상거래채권은 판결문 없이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거래 업체의 일시적은 자금난으로 보여질 때는 기다려주는 것이 좋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업체라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을 보전조치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원인서류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증빙서류와함께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고 미수금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회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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