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의미와 효과
가압류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할 때
2. 채무자가 영업을 폐쇄하고 잠적했을 때
3.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나 기타 사정으로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채무자 재산에 미리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중단 효과
가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자가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즉 2020년이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20년이 되어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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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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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알아야 할 채권보전이란?
채권추심시 채권보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채권보전이라합니다.





채권보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압류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통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채권자게에는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가압류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 돼야 가압류 결정이 인용됩니다.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ㄴ.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ㄷ. 통상의 강제집행이 적합한 권리일 것
2.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집행곤란의 염려'의 예로는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심리를 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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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가압류로미연에방지하자. 돈은 한번 빌려주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약속대로 잘 갚는 채무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연락을 피하고 연락이 되도 핑계만 대며 다음에 갚겠다는 말만 해대는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짜 돈이 없거나 돈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변제를 미루거나 아예 떼어먹으려 하는 유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채무자이건 빌려준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흔히 봐오던 일명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몇 달씩 걸리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뺏을 수 있는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가 모르게 진행이 되므로 떼인돈을 회수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묶어둔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시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을 얻었다 해서 채무자가 냉큼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줬으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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