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미수금,빌려준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일단 민형사적인 채권추심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빌려준돈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취,문자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유체동산압류,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어떻한 절차로 회수할 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빌려준돈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보전절차, 소송, 강제집행까지 채권자님이 신경쓰실 일 전혀 없게끔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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