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 빠르게 받으려면 일단 판결 등을 받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첫째, 청구권이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인한 분쟁의 종결로 필요 없는 소모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그 재산에 신속히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그만큼 집행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간에 서로 배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변제 받거나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가능한 빨리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채무자 재산이 파악될 때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 등을 받으면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서 채무자 재산파악이 보다 용이하며, 그 외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일정기간 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 등을 받으면 약정이자가 없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 지연이자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멸시효의 연장효과도 있습니다. 예컨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지만 판결 등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고, 10년 안에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시효 만료 직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아 소멸시효를 10년간 다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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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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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아무리 기다려줘도 못받습니다. 채무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번달까지 기다려 봤자 주지 않습니다. 서류만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조치하십시오. 그게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간 수 없이 기다려 줬을 겁니다. 하지만 못 받았을 겁니다. 독촉을 하면 기다려 달라 하고 고객님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또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에 전화 주십시오. 그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회수 수수료 나가는 게 아까워서 망설이시나요? 물론 비용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 하고서라도 돈을 받는 게 낫지, 그거 아까워서 채무자가 줄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통으로 떼이는 겁니다.

수수료는 회수된 돈에 대해서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청구 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 수수료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수수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고객님의 돈을 신속히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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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회수하기가 힘들어 신용정보회사에 맡겼는데 오히려 더 머리 아프게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없었던 추가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채권추심은 정직해야 합니다. 고객님을 상대로 뒤통수를 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허위청구, 과다청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추심 역시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추심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추심업체는 물론 고객님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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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강력한 압박으로 빠르게 회수하자. 떼인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강력한 압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채무자가 다른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마음이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떼어먹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채무에 대해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정에 이끌려서 기한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가 아는 얘기입니다. ‘돈거래는 가족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 한다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다 까이고 3금융에서까지 까이거나 아니면 3금융까지 가기에는 좀 꺼림직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돈 안 빌려줬다 해서 친구친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안 빌려줬다고 해서 인연 끊자고 하는 사람과는 원하는 대로 인연을 끊으세요.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순간 정에 이끌렸다 던지,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고 믿을 수 있는 사이던지 하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하지만 그 차용증도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몇 년만 지나면 그만큼 받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때문에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면 서둘러 채권보전 조치나 공증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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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법 입니다. 떼인돈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지인에 의한 재산피해를 말씀하십니다. 철썩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거늘 갚으라는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안 갚을것 같냐' '나를 사기꾼으로 모냐'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하다' '우리 우정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는 둥 채권자에게 화를 내십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어르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돈을 갚아 달라 말해보지만 채무자가 오히려 고자세로 채권자를 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금전거래 자체를 하지 않아야 겠죠. 그러나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 '돈을 몇배 불려주겠다' 등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돈을 빌려줬다면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놔야 합니다.

 

우선 차용증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작성해 놓면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을 건낼 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시 녹취를 해놓고 문자메세지나 카톡등의 내용도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독촉을 해야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갚을 마음이 없는 채무자라면 이때부터 핑계를 대며 변재를 늦추려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채권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알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갚으려고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하는 것을요. 설령 갚을 마음은 있어보이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는 것이라 해도 기다려줘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친척이어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차후 큰 피혜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간 수집해논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압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게 바로 채무자의 재산현황. 실익이 없는 압류나 경매는 법무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해서 모든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돈없다, 법 같은거 모른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소위말해 배째라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이뤄지는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곳 새한신용정보회사같은 채권추심업무 대행하는 방법 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여지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추심이 아닌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를 통해 추심 전문가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까지도 새한신용정보같은 채권추심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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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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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돈 빌려갈 땐 목숨이라도 살려준 것 마냥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하더니, 갚을 때가 되니 180도 돌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얌체 같은 채무자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시나요?


그런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순서겠죠? 그 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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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돈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지만 이도 없이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 돈’으로 바뀌게 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설마 얘가 돈을 떼 먹겠어?’ ‘얜 그럴 놈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순 있겠지만 금전거래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 지는지, 얼마나 악랄하게 변하는지는 겪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사이에 무슨 각서를 쓰냐!!’라며 마치 채권자를 쪼잔한 사람처럼 매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돈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돈’으로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불각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여러가지 금전거래의 내역이 확실한 경우에도 돈을 떼이고 영원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떼일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약의 상황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몇번의 독촉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바로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갚는다 했으니까 꼭 갚겠지’ ‘돈 생기면 일순위로 갚는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다간 바로 ‘빌려준 돈이 떼인돈’ 되는것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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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회수 어떻게 이뤄지나? 떼인돈 회수 즉, 채권회수는 크게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별은 그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밖에 강제회수의 특별한 절차로는 도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권실행이나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개별집행이라고 한다면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포괄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의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회수
ㄱ.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
- 채권양도(매출채권, 임차보증)
-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 신규담보 및 보증인 추가징구
- 임의변제, 대물변제(보관상품,기계 등)
- 제소전 화해
-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 선일자당좌수표의 지급제시
- 기한 미도래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
- 상계

 

 

2.강제회수


ㄱ.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회수 및 법적조치
- 가압류
- 가처분
- 임의경매
- 강제경매
-지급명령신청, 소송제기, 중재신청, 배상명령신청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의 참가(압류경합,배당요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소,고발
-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 방해죄, 기타 사기 공갈 등 형사문제와 연루될 때는 고소

 

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과난 법률에 의한 절차
- 회생절차
- 판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ㄷ. 사적 정리 : 빚잔치
- 채무자 도산시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회수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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