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채무자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자!

채무자들은 거짓말쟁입니다. 구라를 밥먹듯이 칩니다. 매번 다음에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뭐가 해결되면 주겠다며 거짓말을 늘어놉니다.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수백억의 재산가이니 몇배로 갚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뭐 하나 확인되지 않은 말만 주구중창 해댑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돈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아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 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인간도 알고보면 알거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진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법인명의, 가족명의로 돌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돈 달라고 하면 자기는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드러눕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꾼같은 인간의 말만 믿고 기다리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찜찜하지만 기다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 사실을 믿기 싫거나 뭐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떼인돈받는방법 은 신고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갚을 때까지 두들겨 패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떼인돈받는방법 첫번째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권한을 확보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백날 전화하고 있을 시간에 법원에 가든, 인터넷 전자소송을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내 재산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그런 일들을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럴 때는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저희입니다. 채무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힘들이지 마십시오. 저희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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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채권들을 다루고 채무자들을 상대해 오면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다른 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셨던 분들 중 불만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채무자를 만나지 않느냐’입니다. ‘전화만 하고, 서류만 보내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만나야 합니다. 눈앞에서 독촉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한번이라도 더 채무자를 만나서 달달 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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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수수료는 받아낸 금액에 대해서만 후불로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받으셔야 할 돈을 다 받아내면 그만큼의 돈에 대해서 계약된 퍼센트만큼만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반만 받아냈다면 수수료도 반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한 푼도 못 받아내면 저희에게 주실 수수료도 한 푼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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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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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추심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입니다.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한 고객을 오히려 등처먹으려 하는 악덕업체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때문에 가뜩이나 열 받는데, 돈 받아달라고 맡긴 업체에서 뒤통수를 후려치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이런 쓰레기 업체를 피하려면 고객님께서 잘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믿고 앞뒤없이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끝까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알아본 후 그때가서 고객님이 마음에 드는 업체와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업체나 ‘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고객님을 위해 무상으로 일 해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공증도 받아놨고 강제집행까지 했는데도 못 받고 있는 돈을 무슨 수로 받아낸다는 것이냐? 그 방법을 알려다오.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든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행동으로 인해 고객님께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고객님께서 책임 질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쓰던지간에 상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해도 괜히 법에 걸리는 행위를 해서 처벌받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서 고객님께도 만족을 드리고 저희도 고객님께 수수료를 받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그것이 기술이고 그 기술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더욱 효과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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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놈들에게는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배려를 해줘봤자 돌아오는 것은 배신입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 합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떡이실 것입니다. 즉, 아무리 사정하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시간을 달라 해도 냉정히 거절하고 변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솔직히 남이야 나가 죽던말던 고객님 재산을 챙기는 게 먼저입니다. 남 사정 봐주다가 고객님 돈 떼입니다. 돈 떼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돈 앞에서는 강해지셔야 합니다.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의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미안해 할 필요도 없으며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개인과 전문회사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개인도 누구의 도움 없이 돈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도 방법이 없으니 저희와 같은 전문업체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먼저 법원의 신청 없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릅니다. 늦어도 열흘이면 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대를 들들 볶을 수 있는 법적 허용치를 알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독촉을 하러 상대의 집에 갔을 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왠지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겁을 먹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추심방법과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런 협박에도 전혀 쫄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개소리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고객님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드립니다.


고객님이 받아야 할 돈이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에 따라 못받은돈 을 받아내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 또는 투자, 곗돈 등 개인과 개인 간의 돈 거래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증 또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 사업체간 또는 개인과 사업체간 발생한 채권은 집행권원 없이 세금계산서, 장부,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의 원인서류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대여금이라면 서둘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게 순서이며, 상거래채권이라면 필요 서류를 갖추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르게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 이 오래 될수록 더욱 받기 힘들어 집니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받아드립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야 합니다. 내 돈을 빼앗아가버린 상대방이 괘씸해서라도 악착같이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만 뒤지거나 상대에게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못받은돈 받아주는 업체에 맡기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계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십시오. 고객님의 재산은 고객님이 지켜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항상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못받은돈 빌려준돈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아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몇가지의 방법 중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청구에 관한 요건 : 청구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의 다과나 발생원인은 불문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행기에 이르러 즉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송달에 관한 요건 : 지급명령은 한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공시공달에 의할 수 있게 한다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고, 또한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의 절차 : 지급명령의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할 것을 요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관할위반인 경우, 그 요건을 흠결한 경우,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이 각하도비니다.

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는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고객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전문가의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은 돈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다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가 힘드시다면 채권추심 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받아야 할 돈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생업에만 힘쓰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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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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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시간낭비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채무자에게 아무리 전화하고,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변제의 마음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객님이 잘 아실 겁니다. 변제의 마음이 없어 보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려주고, 믿기 싫어도 믿어주는 것이지요.


다 부질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서둘러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손을 떠난 시간이 오래될수록 돌아올 확률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줬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갚을 마음이 없는 채무자는 고객님이 뭔 짓을 안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시간낭비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회사에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듯이, 돈을 못받고 있으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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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각지에 지점들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고객님의 돈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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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이유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받아낼 방법을 서둘러 알아봐야 합니다. 

친구나 가족, 지인 등 개인간에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면 우선 판결문이나 공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엔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 가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공증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공증이나 판결문 등을 받아 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받아드리니 걱정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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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채권추심 업체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낮은 수수료로 계약 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돈만 요구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로 일을 맡긴 채권자가 처벌 받는 일도 있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 채권추심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청구 혹은, 과다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수율도 중요합니다. 전화로만 떠들어 대는 업체는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채무자를 만나 눈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야만 채무자도 압박을 느끼고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귀찮더라도 채무자를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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