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채무자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자!
채무자들은 거짓말쟁입니다. 구라를 밥먹듯이 칩니다. 매번 다음에 주겠다, 언제까지 주겠다, 뭐가 해결되면 주겠다며 거짓말을 늘어놉니다. 어떤 인간들은 자기가 수백억의 재산가이니 몇배로 갚을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뭐 하나 확인되지 않은 말만 주구중창 해댑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돈 떼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아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온 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인간도 알고보면 알거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진의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법인명의, 가족명의로 돌려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 돈 달라고 하면 자기는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며 드러눕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꾼같은 인간의 말만 믿고 기다리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채권자입니다.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그냥 기다립니다. 찜찜하지만 기다립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 사실을 믿기 싫거나 뭐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떼인돈받는방법 은 신고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갚을 때까지 두들겨 패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떼인돈받는방법 첫번째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권한을 확보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채무자에게 백날 전화하고 있을 시간에 법원에 가든, 인터넷 전자소송을 하든, 법무사에 맡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내 재산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그런 일들을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럴 때는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냅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저희입니다. 채무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힘들이지 마십시오. 저희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연락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