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은 사업을 하다보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두번의 미수금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업계 관행이기도 합니다.





상사채권에서 얼마나 미수금이 발생했는지 보다는 어떤 업체가 외상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반이 튼튼한 업체라면 몇번의 미수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금난에 허덕이고 이 업체 저 업체 미수만 깔아놓는 업체라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자 혼자서 판단하고 기다리기만하면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수가 발생하면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거래 업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해 기다려도 될지, 서둘러 강제추심을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상을 밥 먹듯이 하는 업체라면 많은 채권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해서 재산을 가져가기 전에 신속히 조치해야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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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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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회수방법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십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으로 포함하여,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됩니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치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체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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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떼인돈 미수금회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채무자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늘어나는 채무를 갚기 위해 여기서 돈을 꾸고, 저기서 꾸면서 돌려막기만 할 뿐입니다. 채무자의 빚이 더 늘어나기전에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셔서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일일이 들어주다보면 채권자분께서 빌려주신 돈과는 '안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업에 미수금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줬다면 채무자를 믿지 마세요. 항상 예의주시해야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재산을 빼돌릴 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적으시면 가압류와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하셔서 재산을 묶어두셔야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공증을 받아두시거나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을 다 빼돌린 후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면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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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상거래시 미수금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자금 회전이 안되거나 갑자기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서 거래처에 결제를 못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믿고 기다려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대출과 연체, 미수금을 잔뜩 안고 있다가 결국 거래처에 결제를 못해주고 부도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거래시 채권 회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납품시에는 주겠지,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해 주겠지…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돈 날리고, 노동력 날리고, 시간 날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소개로 급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서도 없이 물건을 납품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니 일단 물건부터 보내라’ 아는 사람 소개이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래 금액이 크면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믿고 열심히 물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아무리 급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차후 문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미수채권 발생 시 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수채권발생시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채무자 역시 미수금이 발생하면 갚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려 하기 때문에 회수율은 급격히 떨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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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받는방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돈내놔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갚지않는 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을 것 입니다.


채권추심을 다니다보면 실제로 그러한 얌채같은 채무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합니다. 막말로 배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로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이 답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불법추심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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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체계적으로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아주 돈이 웬수입니다. 분명히 내 돈이고, 좋은 뜻으로 빌려준 돈인데 왜 이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울까요?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하디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돈을 빌려간 후에는 180도 변해서 돈 갚으라고 하면 화를 낼까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때문에 이성을 잃고 과격하게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무조건 화내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다가 오히려 채권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 화나고 분통이 터진다 해도 절대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면 안됩니다. 자신만 손해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거나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문의하고 서류작성하다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심분야의 전문가들이 채권자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덜어드릴 것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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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미수금 회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거래시 채무자의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물적, 인적 담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인 상황에서 폐업을 한다면 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거래 중의 법인회사가 불안하다면 법인 대표자, 담당자의 연대보증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확실한 원인서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력이 있으며 민사소송 등의 상황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두는 것 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것 인지 법인대표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 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를 작성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추후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거래초기부터 거래처의 신용/재산 등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한신용정보를 통해서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미수거래를 개시할지를 결정하고 ,연체 시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재를 통해 채권회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채무자 조사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새한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편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예상치 않은 비용과 시간을 더 지출하게 되어서 단순하게 해당 미수금만을 손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불량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초기부터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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