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떼인돈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다면 채무관계를 증명할 서류 즉, 원인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자재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견적서, 내용증명 과 같은 원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민사채권의 상사채권과는 달리 공증서류나 지급명령, 집행권원과 같은 확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우선 위와 같은 서류로 새한신용정보에 추심을 의뢰했을 경우 우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부동산 유무, 부채 파악, 채무자의 신용등급,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 채무자의 초본발행을 통해 주소지 및 소재지 파악, 전반적인 채무자의 변제능력 여부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에게 실익이 될만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빠르게 가압류 및 압류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 진행을 하여 미수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사실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40년의 노하우로 보다 빨리, 그리고 원만하게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과 회유로 변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을 맡기신 채권자는 물론이거니와 채무자도, 그리고 저희 새한신용정보에게도 득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언제 전화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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