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는 미수금회수의 시작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알아야 어떻게 추심을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서둘러 회수를 해야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건, 업체와의 거래이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서둘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아내기도 힘들고 과정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차용증은 당연한 것이고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을 인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사의 경우 공증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만 상사의 경우엔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과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서둘러 재산조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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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는 어디서 해야 빠를까요? 재산조사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것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사유
1.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 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4.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하신다면 재산명시신청 없이 보다 간단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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