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는 미수금회수의 시작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알아야 어떻게 추심을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거나 수입이 있으면 서둘러 회수를 해야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이건, 업체와의 거래이건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서둘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아내기도 힘들고 과정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차용증은 당연한 것이고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을 인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민사의 경우 공증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만 상사의 경우엔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과 같은 원인서류만으로도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서둘러 재산조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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