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자. 떼인돈받는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지급명령이란 법원에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 금액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작성을 한 이후 법원에 제출을 하며 , 법원에서 본안을 검토한 이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는데 송달 받은 채무자는 약 2주간의 이의 신청기간이 부여되며 ,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본안의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 채무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지만, 채무자가 완전히 그 채무를 인지하고 인정한다면 지급명령과는 반대로 소송을 통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승소를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아파트, 빌라, 등이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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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을 하는 것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확실히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이 안되면 지급명령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확실할 때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에 비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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