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을 받아내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소송을 하는 것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확실히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이 안되면 지급명령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확실할 때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급명령은 통상 소송에 비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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