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 하다 보면 거래하는 회사에 물품만 먼저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수개월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본안 소송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도망을 가버려서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집행력이 생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수있으며, 기판력의 시간적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사유로도 이의 사유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고친 것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이 민법 제 165조 제2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