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회수시 유의할 점. 채권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하면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은 당사자 모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비교해서 매우 짧습니다. 


이 채권은 발생빈도도 많고 잦은 거래로 입증할 자료가 오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채권의 특징을 반영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등의 상사채권이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상대방 회사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사에 재산 파악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과 혹은 가압류, 가처분 등에 보존조치를 취하고 싶은 채권자분들은 먼저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채권확보를 수월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회사측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서 승소 했다고 해서 납품을 한 물품을 다시 회수해 오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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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회수 어떻게 이뤄지나? 떼인돈 회수 즉, 채권회수는 크게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별은 그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밖에 강제회수의 특별한 절차로는 도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권실행이나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개별집행이라고 한다면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포괄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의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회수
ㄱ.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
- 채권양도(매출채권, 임차보증)
-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 신규담보 및 보증인 추가징구
- 임의변제, 대물변제(보관상품,기계 등)
- 제소전 화해
-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 선일자당좌수표의 지급제시
- 기한 미도래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
- 상계

 

 

2.강제회수


ㄱ.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회수 및 법적조치
- 가압류
- 가처분
- 임의경매
- 강제경매
-지급명령신청, 소송제기, 중재신청, 배상명령신청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의 참가(압류경합,배당요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소,고발
-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 방해죄, 기타 사기 공갈 등 형사문제와 연루될 때는 고소

 

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과난 법률에 의한 절차
- 회생절차
- 판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ㄷ. 사적 정리 : 빚잔치
- 채무자 도산시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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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회수방법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십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으로 포함하여,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됩니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치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체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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