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회수시 유의할 점. 채권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하면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은 당사자 모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비교해서 매우 짧습니다.
이 채권은 발생빈도도 많고 잦은 거래로 입증할 자료가 오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채권의 특징을 반영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등의 상사채권이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상대방 회사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사에 재산 파악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과 혹은 가압류, 가처분 등에 보존조치를 취하고 싶은 채권자분들은 먼저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채권확보를 수월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회사측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서 승소 했다고 해서 납품을 한 물품을 다시 회수해 오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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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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