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공사대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2~3달치의 공사를 미리 진행하고 대금을 갚지않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공사채권에 대해서 쉽게 보다가는 돈을 못받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이뤄져야합니다. 그것이 미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명세서와 같은 원인서류만 확실하다면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조사 가능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룰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압류 및 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강종 특허권이나 출자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말 보다는 내용증명 등을 통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더 좋은 것은 공증을 받아 두거나 담보설정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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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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