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이지 않으려면 공증을 받아놓자 .떼인돈 꼼꼼하게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놓고 떼 먹으려 한다면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빌려가지만 갚을 때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차용증은 소송을 할 때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효과는 있지만 이것 만으로 재산조사를 한다던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시에 바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가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수 도 있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데, 어떻게 채무자 손을 잡고 공증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아쉬우니 고객님이 시키는대로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증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거래는 부모자식지간에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만일의 사태를 확실히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과 공증 받아주는곳. 차용증을 공증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차용증은 소송 시 하나의 증거로만 사용될 뿐, 그 자체 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은 물론이거니와 재산조사조차 불가능 합니다.

공정증서(공증)로 떼인돈 받는 방법. 채무자에게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아 두셨다면 보다 빠르게 떼인돈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즉,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견이 있을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을 때,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를 하려 해도 공증이나 승소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3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판결문을 얻을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리 공증을 받아 뒀다면 소송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겠지요.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증 변호사 사무시에서만 취급합니다. 법원 근처에 가보시면 대문짝 만하게 '공증'이라고 써 붙여 논 곳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려준 금액이 클 경우 차용증 보다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꿔준돈 등 못 받고 계신 돈이 있으시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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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빠르게 접수 가능한 방법으로는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중요 거래에 관해 증거보전, 분쟁예방, 권지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음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같은 사서증서인증서는 입증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려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증하는 곳은 합동볍률사무소,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법원에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 놨다면 바로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정확한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끈질긴 독촉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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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는 곳과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라고 하는 서류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공증의 경우(공정증서)는 효력의 기간은 10년 약속어음(어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효력의 기간은 3년입니다. 


공정증서에는 대부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압류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공정증서(공증)을 받는 장소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공정증서 발행이 가능하며 당연히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용증보다는 공정증서를 획득하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받아놔봤자 거의 대부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처음부터 공정증서(공증)을 받아둔다면 언제든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효력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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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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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증서 (공증)에 대해 알아보자. 공정증서를 줄여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는다'는 말은 즉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고 합니다. 


나. 공증의 필요성 


1. 어음,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된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거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되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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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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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길 때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고 공정증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없이 공증 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을 파악 가능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회수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행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그에 맞게 회수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등 담보를 잡아 두거나 보증인 이라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의 연체가 길어질수록 증거도 부족해지고 채무자의 변제의사도 약해지며 소멸시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발생 초기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독촉, 추심도 비용과 시간이 적지않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그에 따른 정신적 피로도 상당합니다. 그러기에 미수금, 빌려준 돈이 있으면 채무자의 말을 듣지 말고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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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증/판결문/지급명령) 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계약 후 채무자에게 접촉해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개인간에 발생한 떼인돈을 법적으로 받으려면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니 받아 달라고 하시지만 그것으로는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계약서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증거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소송 후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공증,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와 계약을 하시면 고객님께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일을 알아서 진행하고 보고 드립니다. 당연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고객님께 상의를 드립니다.

 

떼인돈 받는 방법은 떼인돈 받아주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맡기고,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AS기사에게 맡기듯이 돈을 떼였을 땐 떼인돈을 받아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인터넷만 뒤진다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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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방법 공증,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떼인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대금명세서, 세금계산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등의 원인서류 만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긴 떼인 돈을 받아내려면 공증, 지급명령, 판결문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서류들이 없으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공증, 지급명령서 혹은,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완벽히 한 후 채무자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돈은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채무자를 확실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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