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강력한 압박으로 빠르게 회수하자. 떼인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강력한 압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채무자가 다른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마음이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떼어먹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채무에 대해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정에 이끌려서 기한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가 아는 얘기입니다. ‘돈거래는 가족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 한다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다 까이고 3금융에서까지 까이거나 아니면 3금융까지 가기에는 좀 꺼림직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돈 안 빌려줬다 해서 친구친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안 빌려줬다고 해서 인연 끊자고 하는 사람과는 원하는 대로 인연을 끊으세요.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순간 정에 이끌렸다 던지,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고 믿을 수 있는 사이던지 하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하지만 그 차용증도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몇 년만 지나면 그만큼 받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때문에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면 서둘러 채권보전 조치나 공증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법 입니다. 떼인돈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지인에 의한 재산피해를 말씀하십니다. 철썩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거늘 갚으라는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안 갚을것 같냐' '나를 사기꾼으로 모냐'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하다' '우리 우정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는 둥 채권자에게 화를 내십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어르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돈을 갚아 달라 말해보지만 채무자가 오히려 고자세로 채권자를 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금전거래 자체를 하지 않아야 겠죠. 그러나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 '돈을 몇배 불려주겠다' 등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돈을 빌려줬다면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놔야 합니다.

 

우선 차용증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작성해 놓면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을 건낼 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시 녹취를 해놓고 문자메세지나 카톡등의 내용도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독촉을 해야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갚을 마음이 없는 채무자라면 이때부터 핑계를 대며 변재를 늦추려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채권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알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갚으려고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하는 것을요. 설령 갚을 마음은 있어보이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는 것이라 해도 기다려줘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친척이어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차후 큰 피혜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간 수집해논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압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게 바로 채무자의 재산현황. 실익이 없는 압류나 경매는 법무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해서 모든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돈없다, 법 같은거 모른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소위말해 배째라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이뤄지는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곳 새한신용정보회사같은 채권추심업무 대행하는 방법 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여지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추심이 아닌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를 통해 추심 전문가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까지도 새한신용정보같은 채권추심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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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돈 빌려갈 땐 목숨이라도 살려준 것 마냥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하더니, 갚을 때가 되니 180도 돌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얌체 같은 채무자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시나요?


그런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순서겠죠? 그 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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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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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돈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지만 이도 없이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 돈’으로 바뀌게 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설마 얘가 돈을 떼 먹겠어?’ ‘얜 그럴 놈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순 있겠지만 금전거래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 지는지, 얼마나 악랄하게 변하는지는 겪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사이에 무슨 각서를 쓰냐!!’라며 마치 채권자를 쪼잔한 사람처럼 매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돈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돈’으로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불각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여러가지 금전거래의 내역이 확실한 경우에도 돈을 떼이고 영원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떼일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약의 상황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몇번의 독촉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바로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갚는다 했으니까 꼭 갚겠지’ ‘돈 생기면 일순위로 갚는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다간 바로 ‘빌려준 돈이 떼인돈’ 되는것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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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가장 잘 받아주는 곳은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수율입니다. 아무리 수수료를 낮게 해준다 해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꽝입니다. 회수율이 높은 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로 전화 주십시오.

 

신용정보 회사가 하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고객님 역시 돈을 받아 주기를 바라고 저희에게 위탁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달콤한 조건에 현혹되지 마시고 얼마만큼 돈을 잘 회수해줄 수 있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떼인돈 회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채무자를 잘 다루느냐 입니다. 어짜피 돈은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것입니다. 살살 구슬리던, 쥐어 짜내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채무자를 만나 눈 앞에서 압박하고 돈을 받아내는 게 채권추심자의 일입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돈을 받아 냅니다.

 

 

 

떼인돈 받아주는곳은 회수율이 중요합니다. 회수를 잘해야 좋은 회사 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등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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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죽을힘을 다해 받아드립니다. 고객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함 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 저희도 돈을 한 푼도 벌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계약 시 회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회수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고객님께서 수수료로 지급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프로로 계약을 했으면 1000만원 회수 시 100만원을 저희 쪽에 수수료로 주셔야 하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면 고객님께서도 저희에게 주실 수수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정 급여 없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에 지장이 생기겠지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고객님 돈을 채무자에게 받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악착같이 받아드립니다. 끈질기게 받아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 받아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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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 방법 재산조사가 필수입니다. 채무자가 깡통인데 아무리 두드려 봤자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깡통에 뭐든 채워져야 원샷으로 삼키든, 빨대로 쪽쪽 빨아먹든 할 것입니다. 그 깡통이 비었는지, 달콤한 꿀물이 가득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직접 하시려면 재산조사를 바로 하실 수 없고 먼저 재산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내가 가진 재산은 이정도 입니다’라고 직접 밝히는 것입니다. 그 후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시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새한신용정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재산조사 후 바로 추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맨날 말로만 준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채무자 때문에 그만 스트레스 받으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스트레스를 채무자에게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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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증/판결문/지급명령) 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계약 후 채무자에게 접촉해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개인간에 발생한 떼인돈을 법적으로 받으려면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니 받아 달라고 하시지만 그것으로는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계약서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증거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소송 후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공증,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와 계약을 하시면 고객님께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일을 알아서 진행하고 보고 드립니다. 당연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고객님께 상의를 드립니다.

 

떼인돈 받는 방법은 떼인돈 받아주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맡기고,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AS기사에게 맡기듯이 돈을 떼였을 땐 떼인돈을 받아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인터넷만 뒤진다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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