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간의 돈거래, 공사를 해서 못 받는 공사대금, 물품을 납품하여 못 받는 물품대금, 용역을 제공하여 못 받는 돈 용역대금 등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문제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분명히 돈을 줘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다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겠죠?


떼인돈, 못 받는 돈,빌려준돈, 개인채권추심 문제는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우선 근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자료는 어떤 것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카톡, 문자메세지, 전화녹취, 이메일 등 다양합니다. 차용증, 계약서,영수증이 있다면 더욱 확실하겠죠?

 

만약 차용증 같은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소송제기를 하신 후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으신 후 우선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소유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하며 신청 후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정상일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차용증같은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취,문자내역 등의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그런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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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받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돈 빌려줬는데 이 인간이 갚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게다가 차용증 같은 증명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까요?

 

사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갚도록 설득하고 때로는 화도 내보지만 나중에는 제발 일부라도 먼저 갚아달라며 사정사정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이런 더러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돈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최 우선이겠지만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같은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증명서류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둬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문자, 통화녹취 등 가능한한 모든 자료를 모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과정들이 혼자서 하기엔 복잡하고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심분야의 전문가들이 채권자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덜어드릴 것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악/채권추심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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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꿔준돈 받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으셨나요? 입출금내역이 있으신가요? 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내역이 있으신가요? 그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떼인돈, 꿔준돈, 빌려준 돈 등 개인간에 발생한 돈문제의 경우에는 우선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은 차용증과는 다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공증에 적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이 없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민사소송입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심판이 진행되며 단 한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경정하게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게 아닙니다. 그 후 독촉과 압박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고 재산조사를 해야 하며, 신속히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정당한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돈을 하루 빨리 되찾아 드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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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는 방법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악성 채무자 혼줄을 내주고 싶은 가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을 대신해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채무자에게 선물해 주겠습니다.

 

 

 

채무자를 혼 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끈질기고 강하게 독촉을 하는데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도, 돈을 받아내는 것도 다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의 불법 행위도 안됩니다. 분을 이기지 못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가는 고객님만 처벌받습니다.

 

왠만한 사람이 아니 고서는 끈질기게 채무자를 득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화를 피하고, 거주지도 옮겨 버리면 어떻게 하고 싶어도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해서는 늦습니다. 백 번 전화하고 울며불며 매달릴 시간에 서둘러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여 시간을 줄이면서 회수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한다면 미리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을 시 말로만 돈 달라고 매달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면 고객님이 돈을 떼일 확률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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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주는곳 확실하고 신속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업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고객님의 돈을 대신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빠르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 많은 신용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전화를 해서 비용부터 물어 보십니다. 사실 비용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회수율입니다.

 

아무리 싸게 계약을 했다 해도 회수가 안되면 뭐하겠습니까? 회수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시기 전에 어떻게 회수할지를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수수료는 대등소이 합니다. 이 회사건 저 회사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얼마만큼 잘 받아내는지, 깔끔하게 받아내지를 봐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높은 회수율로 업계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채권추심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업체와 계약 해서 또다시 뒤통수 맞지 마시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 받은 새한신용정보와 함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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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힘으로 받아드립니다. 백날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안주고는 못 배기게끔 강한 힘으로 압박하고 또 압박해야 합니다.

 

 

 


좋은 말로 해서 줄 놈이었다면 진작에 줬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떼인돈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고, 양보를 하고, 사정을 봐줘봤지만 매번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숨통을 조이듯 끈질기게 독촉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마음이 여리셔서, 남에게 모진 말을 못하시는 분이시라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강력한 힘( 폭력이 아닌 채무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강한 카리스마와 화술, 채무자를 대하는 기술)로 채무자를 두손, 두발 다 들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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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는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 놨다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증이라 불리는 공정증서는 그 자체 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차용증, 거래내역, 각서 같은 것이라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든 것을 대신 해드립니다.
 

 

 


 채무자를 만나서 달달 볶고 돈을 토해내게 하는 일은 저희의 전문 분야이니 고객님께서는 스트레스 그만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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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기간이 오래됐다 해서,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 해서 100% 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가능성은 ‘제로’가 돼 버립니다. 희박한 가능성이라 해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추심을 하다 보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역시 회수 확률이 낮아 보이는 채권이라도 끝까지 추심합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채권도 회수한 경우가 상당수 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걘 돈 없어” 라는 말을 하시며 포기하듯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한신용정보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떼인돈 회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채무자에게 인내했던 것 보다 더 큰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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