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법 입니다. 떼인돈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지인에 의한 재산피해를 말씀하십니다. 철썩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거늘 갚으라는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안 갚을것 같냐' '나를 사기꾼으로 모냐'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하다' '우리 우정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는 둥 채권자에게 화를 내십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어르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돈을 갚아 달라 말해보지만 채무자가 오히려 고자세로 채권자를 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금전거래 자체를 하지 않아야 겠죠. 그러나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 '돈을 몇배 불려주겠다' 등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돈을 빌려줬다면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놔야 합니다.
우선 차용증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작성해 놓면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을 건낼 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시 녹취를 해놓고 문자메세지나 카톡등의 내용도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독촉을 해야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갚을 마음이 없는 채무자라면 이때부터 핑계를 대며 변재를 늦추려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채권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알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갚으려고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하는 것을요. 설령 갚을 마음은 있어보이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는 것이라 해도 기다려줘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친척이어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차후 큰 피혜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간 수집해논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압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게 바로 채무자의 재산현황. 실익이 없는 압류나 경매는 법무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해서 모든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돈없다, 법 같은거 모른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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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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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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