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인돈 아무리 기다려줘도 못받습니다. 채무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번달까지 기다려 봤자 주지 않습니다. 서류만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조치하십시오. 그게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간 수 없이 기다려 줬을 겁니다. 하지만 못 받았을 겁니다. 독촉을 하면 기다려 달라 하고 고객님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또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에 전화 주십시오. 그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회수 수수료 나가는 게 아까워서 망설이시나요? 물론 비용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 하고서라도 돈을 받는 게 낫지, 그거 아까워서 채무자가 줄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통으로 떼이는 겁니다.

수수료는 회수된 돈에 대해서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청구 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면 수수료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수수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고객님의 돈을 신속히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떼인돈 미수금 등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받아드립니다. 채무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혼자서 회수하기가 힘들어 신용정보회사에 맡겼는데 오히려 더 머리 아프게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도 없었던 추가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처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채권추심은 정직해야 합니다. 고객님을 상대로 뒤통수를 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허위청구, 과다청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추심 역시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추심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추심업체는 물론 고객님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떼인돈, 미수금 등 못 받은 돈이 있으시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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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강력한 압박으로 빠르게 회수하자. 떼인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강력한 압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채무자가 다른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마음이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떼어먹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채무에 대해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고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받아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정에 이끌려서 기한을 연장시켜주거나 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가 아는 얘기입니다. ‘돈거래는 가족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 한다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다 까이고 3금융에서까지 까이거나 아니면 3금융까지 가기에는 좀 꺼림직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돈 안 빌려줬다 해서 친구친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안 빌려줬다고 해서 인연 끊자고 하는 사람과는 원하는 대로 인연을 끊으세요.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순간 정에 이끌렸다 던지,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고 믿을 수 있는 사이던지 하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하지만 그 차용증도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몇 년만 지나면 그만큼 받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때문에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면 서둘러 채권보전 조치나 공증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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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법 입니다. 떼인돈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지인에 의한 재산피해를 말씀하십니다. 철썩같이 믿고 돈을 빌려줬거늘 갚으라는 돈은 갚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안 갚을것 같냐' '나를 사기꾼으로 모냐'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하다' '우리 우정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는 둥 채권자에게 화를 내십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돌려받아야 하니 어르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며 돈을 갚아 달라 말해보지만 채무자가 오히려 고자세로 채권자를 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금전거래 자체를 하지 않아야 겠죠. 그러나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 '돈을 몇배 불려주겠다' 등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돈을 빌려줬다면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놔야 합니다.

 

우선 차용증서나 지불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 작성해 놓면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돈을 건낼 때 현금으로 주지 말고 계좌이체를 통해 내역을 남겨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시 녹취를 해놓고 문자메세지나 카톡등의 내용도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독촉을 해야합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갚을 마음이 없는 채무자라면 이때부터 핑계를 대며 변재를 늦추려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 채권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알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갚으려고 변명만 늘어놓는구나 하는 것을요. 설령 갚을 마음은 있어보이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못 갚는 것이라 해도 기다려줘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친척이어도...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차후 큰 피혜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간 수집해논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압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게 바로 채무자의 재산현황. 실익이 없는 압류나 경매는 법무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해서 모든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돈없다, 법 같은거 모른다, 하고 싶은대로 해라!!!

 

 


소위말해 배째라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이뤄지는 것이 채권추심입니다.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곳 새한신용정보회사같은 채권추심업무 대행하는 방법 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여지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추심이 아닌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신용조사를 통해 추심 전문가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까지도 새한신용정보같은 채권추심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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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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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돈 빌려갈 땐 목숨이라도 살려준 것 마냥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하더니, 갚을 때가 되니 180도 돌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얌체 같은 채무자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시나요?


그런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게 순서겠죠? 그 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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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돈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지만 이도 없이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 돈’으로 바뀌게 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설마 얘가 돈을 떼 먹겠어?’ ‘얜 그럴 놈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순 있겠지만 금전거래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 지는지, 얼마나 악랄하게 변하는지는 겪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사이에 무슨 각서를 쓰냐!!’라며 마치 채권자를 쪼잔한 사람처럼 매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돈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돈’으로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불각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여러가지 금전거래의 내역이 확실한 경우에도 돈을 떼이고 영원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떼일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약의 상황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몇번의 독촉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바로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갚는다 했으니까 꼭 갚겠지’ ‘돈 생기면 일순위로 갚는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다간 바로 ‘빌려준 돈이 떼인돈’ 되는것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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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미수금,빌려준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일단 민형사적인 채권추심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빌려준돈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취,문자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승소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유체동산압류,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어떻한 절차로 회수할 지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새한신용정보는 빌려준돈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보전절차, 소송, 강제집행까지 채권자님이 신경쓰실 일 전혀 없게끔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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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YES'입니다. 친구나 친척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증명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부랄친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친척이니까....그렇다가 뒷통수를 맞아 저희같은 채권추심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차용증과 같은 증명서류 없이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는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메세지,음성통화내역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수록 좋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주민등록번호도 모르실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3천만원이하의 소액소송인경우 좀 더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을 받으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해 못받은 돈에 대한 회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없이 진행할 때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닙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악/채권추심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편하게 무료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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