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을 깔끔하게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겠지요. 떼인돈을 깔끔하게 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채무자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빌린돈을 갚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능력이 되지 않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기다려주다 보면 끝도 없다는 것 입니다.


한번만 더 믿어보자, 속는샘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하다보면 내 돈이 남의 돈이 되는 것이죠.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파악입니다.실익 있는 재산이 있다면 신속히 가압류, 가처분등을 진행하고 재산이 없다면 가압류등의 신청은 불가능함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채권추심이 훨씬 용의해지죠. 단 채무자의 협조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 즉 강제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절대 쥡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한정보주식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 자금 이동등을 면밀히 파악해 채무자를 압박, 변제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완납이 어려울 경우 분납을 유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자보다는 훨씬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하므로 회수의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 미수금, 빠르게 받으려면 일단 판결 등을 받으면 아주 유리합니다. 첫째, 청구권이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인한 분쟁의 종결로 필요 없는 소모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그 재산에 신속히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그만큼 집행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간에 서로 배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변제 받거나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가능한 빨리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채무자 재산이 파악될 때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결 등을 받으면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서 채무자 재산파악이 보다 용이하며, 그 외 채무자가 판결을 받고도 일정기간 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 등을 받으면 약정이자가 없을 경우 연체일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 지연이자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멸시효의 연장효과도 있습니다. 예컨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리지만 판결 등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고, 10년 안에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시효 만료 직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다시 받아 소멸시효를 10년간 다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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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 차용증? 입출금내역? 문자내용? 그런 것들은 소송 시 증거자료로서는 인정되지만 그것들 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거나, 공증을 받아 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받는 차용증 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아 두면 차후 문제가 생겼을 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바로 의뢰가 가능하며 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승소를 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냉큼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졌다고 줄 돈이었다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줬을 것입니다.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으셨다면 혹은, 공증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을 달라고 압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곳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꿔준돈 등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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