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약속한 날에 제대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처리를 해주지만 미수금을 해결 하지 않으려는 악덕업자들이 채권자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악덕업자들은 항상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시기를 놓쳐 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품대금에 관한 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수금이 해결될 때까지 거래를 끊을지, 계속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결정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시 받아뒀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위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채무자의 말만 믿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언제나 편안한 무료상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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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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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떼인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사회 생활 하면서 돈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돈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채권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번쯤은 들것입니다. 돈을 빌린 후 여전히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러한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돈을 갚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달 이자를 포함해 따박따박 돈을 갚아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마음 먹고 떼먹으려 하는 채무자는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다음에 주겠다’ ‘사정 좀 봐줘라’ ‘나도 죽고싶다’ 라는 등 변명만 늘어놓기 일수입니다.

 

이렇게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소위 ‘말로는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서둘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 발령되며 그 처분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은밀하게 그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도 재산조사를 비롯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회수를 가능케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처음부터 차용증을 공증받아 놓으면 초기에 재산조사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추 후 떼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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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전화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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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미루지 말고 당장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거나 납품이 다 이뤄진 후 한꺼번에 대금을 치루는 경우가 흔하고 또 한두번의 미수로 납품을 거부하게 될 때 발생되는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수가 발생돼도 계속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수금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당장에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채권자가 결제를 해줘야 하는 다른 업체에 결제를 못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미수금이라면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놓아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놔야 추후 소송으로 갔을 때 채무자의 동향을 평소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외상을 깔아 두거나 부도를 내려 하는 낌새가 보이면 남들보다 일찍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조사/신용조사 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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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는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가장 많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

 

 

 

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았거나,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경우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채무자는 다음 결제 때 한번에 처리해 준다며 계속해서 납품을 요구를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납품이나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여간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와 증빙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거래하다 보면 그동안의,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때문에 돈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년씩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돈을 떼이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최소한 사업자번호나 생년월일 정도는 알고 계셔야 회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영수증등의 원인서류만 있으면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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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수금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다면 일단 거래 업체의 현 상태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인지, 여기저기 외상을 깔아 놓고 다니는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재산조사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이 없어도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민사채권, 상사채권 모두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빠른 시간에 결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채권자 혼자서 판단하고 기다리기만하면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수가 발생하면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거래 업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해 기다려도 될지, 서둘러 강제추심을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상을 밥 먹듯이 하는 업체라면 많은 채권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해서 재산을 가져가기 전에 신속히 조치해야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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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납품은 했는데 결제는 미뤄지고 자금에 압박을 받아 않아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숨 쉬는 것 조차 힘드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도 바로 조치를 취하시는 사업자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종의 상거래간 관행정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업체들마다 물품대금을 받지않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렇게 깔아두는 비용들이 채무자들은 아무렇지 않아도 채권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상사채권은 소송 없이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같은 원인서류만 있다면 상대의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사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물품대금, 외상대금 과 같은 상사채권은 민사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는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수금 발생 초기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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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아드립니다.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빠르게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비용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회수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떡해서든 받아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싶으시다면 재산조사만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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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회수시 유의할 점. 채권은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하면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은 당사자 모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일반 민사채권과 비교해서 매우 짧습니다. 


이 채권은 발생빈도도 많고 잦은 거래로 입증할 자료가 오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채권의 특징을 반영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등의 상사채권이 있는 경우 소 제기 전에 상대방 회사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채무자 회사에 재산 파악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과 혹은 가압류, 가처분 등에 보존조치를 취하고 싶은 채권자분들은 먼저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채권확보를 수월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회사측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서 승소 했다고 해서 납품을 한 물품을 다시 회수해 오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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