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받아주는곳 수수료가 궁금하신가요? 수수료가 0원이 될 수도, 수백,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회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용정보 회사들은 회수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10%로 계약을 했고 미수금이 1000만원이라 하면 1000만원을 다 회수했을 시 수수료로 100만원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00만원 중 500만원만 회수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50만원이 되는 것이고, 한푼도 회수를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수료는 0원이 됩니다.
 
이 수수료는 미수금의 금액에 따라, 그리고 업체의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회수 수수료가 아까워서 일을 맡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혼자서 추심을 하셔야 합니다. 받아낼 자신이 있으시다면 비용적인 면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저희 같은 신용정보 회사에 위임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고정급여가 없이 수수료 중 일부를 급여로 받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서든 채무자를 달달볶아 고객님의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합니다. 
 
낮은 수수료로 미수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수수료가 아깝지 않은 결과로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미수금 죽을힘을다해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미수금, 떼인돈 등 고객님이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전화 주십시오.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성격, 직업, 재산, 채권의 종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추심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추심 계약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게 바로 재산/신용조사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추심의 방향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접촉해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 답변을 듣습니다.


약속대로 변제를 하면 별 탈없겠지만 지키지 않을 시 저희만의 방법으로 채무자를 독촉하고 압박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토해내도록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물품명세서 등 거래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죽기 살기로 받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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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회수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와는 다르게 판결문이 없이도 재산조사/신용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채권회수에 있어 큰 장점입니다. 민사의 경우 판결을 통해 승소를 해야만 집행권원을 얻어 채권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계약서, 명세서, 발주서 등과 같은 서류만으로도 신용/재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는 곳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경우 민사보다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밍기적거리다 보면 시효가 지나버려 돈을 받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보다 빨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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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 전문가에게 맞기세요. 그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미수금이란 각종 공사대금, 거래 및 물품대금, 투자금, 개인간의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전대금을 말합니다. 그러한 미수금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기적절한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여야 그만큼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에 주겠지, 다음에 꼭 주겠지...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가지고 있는 차용증도  쓸모없어 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를 끊어버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빈번하다면, 돈 한푼 주지 않고 계속해서 납품만을 요구한다면 의심을 해야합니다. 회사의 사정을 파악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신용조사가 가능함으로 서둘러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이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거래업체의 사정이 안 좋아 보일 경우 물품대금반환 또는 용역비반환 등의 소송 제기와 함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버리는 즉,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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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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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미수금 회수하는 방법. 우선 얼마나 오래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공사대금, 물품대금, 미수금 과 같은 상사채권은 개인간 돈거래시 발생한 채권인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은 흔한 일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과 임박한 채권이 있으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 받은 시기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년짜리라 하면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생기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추심에 필요한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등을 진행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3년짜리 채권이든, 10년짜리든 초기에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 짓을 해서 소멸시효를 늘려 놨다 해도 채무자가 파산해 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상사채권 추심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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