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해주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바람에 어렵게 마련한 집을 경매당하거나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난 후 다시 은행채무를 갚느라고 고생하는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보증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하게 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보증을 내가 서 주려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와 혹시 보증책임을 질 일이 있더라도 변제능력을 따져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보증했다가는 속칭 고스톱에서 말하는 쓰리고에 피박, 광박까지 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을 할 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과목 등 보증약정서를 잘 읽어 보고 공란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 하고 보증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챙겨 둬야 합니다. 간혹 인감증명, 인감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해 주고 주채무자에게  보증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보증을 해 달라 하여 인감증명, 인감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해 주었는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대출받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안 갚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는 겨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 보증에 관한 위임장을 써 줄 경우에는 백지 위임장은 피해야 하고 위임장용도,보증한도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보증을한 후에는 언제 보증했느냐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보증을 하고 나서는 그냥 무심히 지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잘 갚고 있는지 연체하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연제를 하고 있으면 왜 연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채무자와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그 때는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빼돌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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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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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증은 인적담보의 일종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 보증, 중첩적채무인수, 계약가입 등이 있습니다.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인적담보는 물적담보와 대비됩니다. 보증채무의 성립 시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독립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주채무와는 별도의 보증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보증인에 대한 집해권원 없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 가지고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주채무 이행여부와는 별도로 보증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만 별도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채무내용의 동일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채무는 또한 부종성을 갖습니다. 부종성이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소멸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로 됩니다.

 

보증채무는 보충성을 갖습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매우 소극적 성질을 갖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뭔자가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를 청구한 후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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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알고 서야 당하지 않는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보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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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알고 서야 당하지 않는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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