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떼이지 않으려면 공증을 받아놓자 .떼인돈 꼼꼼하게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워도 그 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놓고 떼 먹으려 한다면 더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기꾼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돈을 떼먹으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빌려가지만 갚을 때가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차용증은 소송을 할 때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효과는 있지만 이것 만으로 재산조사를 한다던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공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을 시에 바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가능하며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수 도 있고,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데, 어떻게 채무자 손을 잡고 공증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아쉬우니 고객님이 시키는대로 할 것입니다. 그만큼 공증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돈거래는 부모자식지간에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만일의 사태를 확실히 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두셨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빌려준돈 떼인돈 서둘러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피하거나 두절되면 막말로 눈알이 뒤집히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면 상대가 누구건간에 냉정해야 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해 집행권원을 얻어 서둘러 회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실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건, 지급명령을 통해서건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냉큼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가 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서둘러 추심업체에 의뢰해 채무자에게 독촉을 해야 합니다. 추심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독촉을 해봤자 씨알도 안먹힐 것입니다. 만약 효과가 있었더라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변제를 했겠지요.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쥐어짜서 돈을 토해내게 끔 하는 일은 그런 쪽으로 전문인 새한신용정보에 의뢰 하십시요. 채권자가 백번 독촉을 하는 것 보다 새한신용정보에서 한번 독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주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는 고객님께 법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회수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요.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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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시나요? 적은 금액이던, 큰 금액이던 누구나에게 돈은 소중합니다. 피땀흘려 벌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였다면 누구나 열불이 터질 것 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채무자를 쫒아다니며 돈내놔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갚지않는 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을 것 입니다.

 

채권추심을 다니다보면 실제로 그러한 얌채같은 채무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합니다. 막말로 배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로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이 답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불법추심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빌려준돈 못받고 있다면 전화 주십시오. 대신 받아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채무자로부터 고객님의 돈을 받으러 다니는 일입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추심을 하는 것 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아무리 울고불고 화내고 해봤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것입니다. 괜한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그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고객님께서 아무리 채무자에게 하소연을 하고 쫓아가서 화를 내봤자 시간낭비입니다. 이미 만성이 되어버린 채무자는 고객님께서 무슨 소리를 한들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채무자에게 저희가 연락을 한다면, 저희가 만나자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객님을 대할 때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던 채무자도 다 늙은 보리마냥 허리를 굽히고 나긋나긋해집니다.

 

이건 경험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잘나가건, 뭐하건 간에 고객님께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것과 저희가 독촉을 할 때의 반응은 천치 차이 입니다. 회수율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희가 강압적인 태도로 변제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채무자의 아픈 부분을 깊숙이 쑤시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괜한 고민하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인터넷을 아무리 뒤지고 전화를 해도 업체마다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대등소이 합니다. 저렴한 회수율로 회수를 원하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이 정답입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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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아내려면 이곳을 참고하세요.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돈좀 빌려 달라고 난리입니다. 가능하면 돈 거래는 안 하는게 좋다고들 하지만 친분관계 때문에, 상하관계 때문에, 혈연관계 때문에 등등등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빌려주게 됩니다.



빌려갈 때는 고맙다며, 꼭 갚겠다며, 나중에 술 한잔 거하게 쏜다며 고마워 하더니 술은커녕 원금도 갚지 않아서 빌려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빌려준 돈 받기 위해 머리 싸매고 알아보지만 지급명령이니 가압류니 집행권원이니 공증이니 머리 아픈 용어들과 복잡한 절차들이 채권자를 가로막습니다. 때문에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떼인 돈을 받아 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채무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신용과 재산조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용도,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관련정보를 수집, 조사분석을 통 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개인이 채무자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채권추심전문회사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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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돌려받기 힘드신가요?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무자는 잘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도 해보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연락만 하며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 시효 기간 내에 돌려받거나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서라도 나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떼인돈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소멸시효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줄수록 초기에는 채무자가 충분히 변제 할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일수록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못받은돈, 떼인 돈이 있을 경우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추심업체에 맡기시면 매일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송 및 압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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