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건물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지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2)법정지상권
ㄱ.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대지만에 대한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다.



ㄴ.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ㄷ.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사용. 수용의 권리의무

1)전세권자의 부동산 사용.수익권

ㄱ.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전세권설정자는 자신이 목적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킬 수 없으며,  전세권자의 부동산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나 부동산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2)전세권자의 현상유지, 관리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는 것과 대비되는데 이로 인해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상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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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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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의 양도, 상속에 의하여서도 취득되며, 또한 소멸시효에 의해도 취득됩니다.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는 전세권 설정계약으로서 합의와 전세금지급 및 등기가 있으면 족하고, 설정자가 목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1)설정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ㄱ. 최장기간 및 최단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며,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을 약정한 것으로 법률상 다루어집니다.




ㄴ. 설정약정의 갱신

설정약정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ㄷ.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건물전세권에만 최단존속기간을 둔 것과 함께 건물전세권자를 특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ㄹ.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이에 기한 전세권의 소멸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 계약은 집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서둘러 공증을 받건, 판결을 받는 등의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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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집값의 하락에 의해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는 분들 보다는 전세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전세에 대해 알아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년, 그 부동산의 전부를 담보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는 용익물권이고 부수적, 종적으로는 담보물권의 특질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1.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ㄱ.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ㄴ.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권리입니다.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고, 전세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소유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ㄷ.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선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전세금의 지급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여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전세금은 금전에 한하며, 그 액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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