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전세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건물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지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2)법정지상권
ㄱ.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대지만에 대한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다.



ㄴ.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ㄷ.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사용. 수용의 권리의무

1)전세권자의 부동산 사용.수익권

ㄱ.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ㄴ. 전세권자가 이에 위반하여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전세권설정자는 자신이 목적부동산을 사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킬 수 없으며,  전세권자의 부동산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나 부동산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줄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2)전세권자의 현상유지, 관리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는 것과 대비되는데 이로 인해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상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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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집값의 하락에 의해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는 분들 보다는 전세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전세에 대해 알아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년, 그 부동산의 전부를 담보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는 용익물권이고 부수적, 종적으로는 담보물권의 특질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1.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ㄱ.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ㄴ.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권리입니다.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고, 전세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소유자와 마찬가지이므로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ㄷ.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선정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전세금의 지급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여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전세금은 금전에 한하며, 그 액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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