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채권추심업체는 많고 많습니다. 채권추심이란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수 많은 업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너도나도 우리가 최고다, 접수비가 없다, 무료다 라는 달콤한 말로 채권자들을 유혹하지만 그들의 말만 믿고 덥석 계약했다가 오히려 돈은 회수 못하고 덤탱이만 쓰는 채권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분들이 추심업체를 알아볼 때 가장 눈 여겨 보는 것이 바로 비용문제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입니다. 추심업체들도 다 돈을 벌기 위해 추심일을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일을 볼 때도 아니,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하나 뗄 떼도 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분은 업체를 알아보고 계약을 할 때 정확히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추후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업체는 법을 지킵니다. 절대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떼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떼인 돈만 돌려받을 수 있으면 상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채권자분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0년 전통의 새한신용정보㈜는 채권자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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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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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여기가 최고입니다. 떼인돈 받아 주는 곳 새한신용정보㈜김성진 팀장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제때 갚지 않고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큰소리치는 악질 채무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백화점 다니며 펑펑 쓰고 다니는 채무자를 보면 열불이 끓어 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꿔간 사람이 더 마음 편하게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미안한 마음을 ‘전혀’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잘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모질게 대할 수 있겠냐며 돈 보다는 채무자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무자와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다 보면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채권자를 물로 보고 다시 또 돈을 요구하게 되고 채권자는 또 돈을 빌려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돈을 꾸고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약속한 변제 날짜가 지나도 갚지를 않으면 서둘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셔서 채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를 해야 채권자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렬의 과정들을 개인이 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적지않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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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회수 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에서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마음을 먹었다가 이 사실을 안 채무자가 다음달에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 또 다시 기다려주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를 넘겨버려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위와 같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채무자에게 욕을 퍼붓던 채권자분이 계약을 하기 위해 만나면 채무자와 통화를 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 주려고 마음먹은 놈은 무슨 짓을 해도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채권자말을 듣지 말고 소신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 떼이고,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 회수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진행 등의 법적조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수금 발생 초기일수록 회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사업을 뒤로한 채 떼인 돈 회수에만 매달리기란 여간 피로한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미수금 회수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하시는 게 효과적인 추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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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약속한 날에 제대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처리를 해주지만 미수금을 해결 하지 않으려는 악덕업자들이 채권자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악덕업자들은 항상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시기를 놓쳐 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품대금에 관한 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수금이 해결될 때까지 거래를 끊을지, 계속 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결정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시 받아뒀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위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 재산조사, 신용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채무자의 말만 믿다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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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떼인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사회 생활 하면서 돈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돈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채권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번쯤은 들것입니다. 돈을 빌린 후 여전히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러한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돈을 갚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달 이자를 포함해 따박따박 돈을 갚아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마음 먹고 떼먹으려 하는 채무자는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다음에 주겠다’ ‘사정 좀 봐줘라’ ‘나도 죽고싶다’ 라는 등 변명만 늘어놓기 일수입니다.

 

이렇게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소위 ‘말로는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서둘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 발령되며 그 처분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은밀하게 그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도 재산조사를 비롯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회수를 가능케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처음부터 차용증을 공증받아 놓으면 초기에 재산조사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추 후 떼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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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미루지 말고 당장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거나 납품이 다 이뤄진 후 한꺼번에 대금을 치루는 경우가 흔하고 또 한두번의 미수로 납품을 거부하게 될 때 발생되는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수가 발생돼도 계속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수금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당장에 납품을 하는 업체에서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채권자가 결제를 해줘야 하는 다른 업체에 결제를 못하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미수금이라면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 놓아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놔야 추후 소송으로 갔을 때 채무자의 동향을 평소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외상을 깔아 두거나 부도를 내려 하는 낌새가 보이면 남들보다 일찍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조사/신용조사 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원인서류만으로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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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출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채무자를 찾아가 ‘내돈 내놔!!!’ 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이고 홧김에 폭력을 행사 했다간 채권자만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미수금, 떼인돈이 발생하면 일단 돈을 빌려줬을 당시 받아 뒀던 차용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자료들을 챙겨 둡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이런 원인서류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던지,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엔 공증을 받거나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재산조사가 가능하므로 그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을 해 채무자 임의대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셔서 재산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해서 채무자가 군소리 없이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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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실익 재산이 파악된 때는 우선 가압류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겠다 할 때 함부로 해지해 주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소송,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판결 등을 얻으면 가압류 재산에 가급적 빨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시는 선순위담보권자, 가압류권자 등의 채권액을 잘 따져 보고 나에게 돌아 올 몫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여 경매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취소되고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강제집행신청서에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문 등에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고,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등의 주문을 본 다음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문과 송달증명만 첨부하면 되고 그 문구가 없으면 확정증명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단,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예외 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에는 거의 가집행이 붙어 있으며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상소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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