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 하다 보면 거래하는 회사에 물품만 먼저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수개월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이 되므로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본안 소송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도망을 가버려서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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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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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쉽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만 회수할 때에는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지만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연락이 되더라도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에 꼭 갚겠다고 대답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묵묵부답. 채권자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럴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떼인 돈을 회수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다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줄 돈이었다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자까지 다 줬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거친 뒤에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차나 준비서류 또 용어 해석 등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준비와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리는 새한신용정보㈜와 함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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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는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아무래도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상사채권은 가장 많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

 

 

 

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았거나, 공사를 해주고 못 받은 경우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채무자는 다음 결제 때 한번에 처리해 준다며 계속해서 납품을 요구를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납품이나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여간 머리 아픈 게 아닙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와 증빙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거래하다 보면 그동안의,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때문에 돈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년씩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돈을 떼이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최소한 사업자번호나 생년월일 정도는 알고 계셔야 회수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영수증등의 원인서류만 있으면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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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못 있을 때 가만히 보고만 있는 채권자는 없을 것입니다. 빨리 내돈 갚으라며 독촉하고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할수 있는 일은 다 해봅니다. 

 

 

 

돈을 갚을 마음이 있는 채무자라면 진작에 갚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통하는 놈이구나’라고 생각한 채권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어도 모르겠고,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렇게 시간만 허비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채권자분들도 계십니다.  처음부터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맡기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깡패들이 채무자를 납치하고 두들겨패고 하는 불법적인 추심업체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자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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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는 떼인돈 빌려준돈 회수의 필수입니다. 채무자들은 대부분 ‘나 돈없다’ ‘기다려 달라’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라며 자신에게 재산이 없으니 돈도 못 갚겠다 하지만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변제를 하고도 남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이 없다며 갚지 않는 이유는 갚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고마웠겠지만 막상 갚을 때가 되니 마치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것 같고 안 주도 되는 돈을 주는 것 같아서 갚지 않거나 변제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처분해 버려 돈을 갚지 않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말을 들어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리고 변제기일안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둘러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간혹 민사를 통해 승소를 하면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갚을 채무자였다면 진작에 줬을 것입니다. 아무리 판결이 났다 해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민사를 통해 법정 판결문을 확보하셨다면 재산조사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한 후 드러난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추심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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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민사채권에 비해 짧기 때문입니다. 3년에서 5년이라 민사의 10년보다 반 이상이 짧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말만 믿다 가는 돈을 떼이기 십상입니다.


상사채권의 장점아닌 장점이라 하면 공증이나 집행권원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일 겁니다. 이는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대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의 확실한 원인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사채권은 빠른 추심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의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릴수록 못 받은 내 돈은 점점 멀어집니다. 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다 빠른 대처만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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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초부터 돈 거래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후 문제가 생겨도 별다른 민사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거의 받지 못하거나 돈을 빌린 다음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서둘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돈을 떼일 확률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공증을 서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떼인 돈을 주면 좋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돈 없다’라고 버티며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급여, 자동차, 통장, 유체동산 등을 압류해 떼인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회수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수간 채무자와는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떼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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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신속하게 받아드립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은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우선 채권자분께서 채무자와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하신 후 서둘러 법적인 조치를 취하서야 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이 발생하면 집행보전조치를 취하시던가 공증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바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었다 해도 모든 채무자가 협조적인 것인 아닙니다. 그렇던지, 말던지 식으로 나몰라라 버티는 채무자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때문에 집행권원 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겠죠^^)

새한신용정보㈜는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경험과 노하우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심을 해드립니다. 전국에 포진 돼 있는 담당자들이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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