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비용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회수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떡해서든 받아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싶으시다면 재산조사만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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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사채권이란 모든 상거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주로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받는 관계나 차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입니다. 친분관계, 공급업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단기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취를 취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스소를 하게 되면 시효를 최대 10년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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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회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 둔 담보권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자가 변제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지식과 실무에 밝고 그것을 잘 응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길이라도 지름길로 갈수 있어서 힘이 덜 들고 또 같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몇 배의 노고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기업의 외상매출대금이나 기타 받을 대금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금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채권회수의 방법들
 일반적인 채권회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독촉을 통한 회수
  2) 통상적인 민사적 법적절차를 통한 회수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회수
  4)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회수
  5) 형사고소를 통한 회수
  6) 채권단을 통한 회수
  7) 소유권유보유 판매의 경우 물품 회수
  8) 체불임금.퇴직금 지급받는 절차
  9)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위임을 통한 회수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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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은 사업을 하다보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두번의 미수금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업계 관행이기도 합니다.





상사채권에서 얼마나 미수금이 발생했는지 보다는 어떤 업체가 외상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반이 튼튼한 업체라면 몇번의 미수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금난에 허덕이고 이 업체 저 업체 미수만 깔아놓는 업체라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자 혼자서 판단하고 기다리기만하면 타이밍을 놓쳐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수가 발생하면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거래 업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해 기다려도 될지, 서둘러 강제추심을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상을 밥 먹듯이 하는 업체라면 많은 채권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해서 재산을 가져가기 전에 신속히 조치해야 회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이라면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기다려봤자 갚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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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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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회수방법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십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으로 포함하여,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됩니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치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체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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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말보다는행동으로 받아드립니다. 저희는 홈쇼핑 상담원들이 아닙니다. 전화로만 떠들어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만나 눈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압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받느냐' 입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합니다. 그 방법이야 어찌됐든 채무자가 고객님의 돈을 갚게 합니다.





그렇게 못받던 돈을 회수하면 그 회수된 금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는 먹고 삽니다. 고정 급여가 없습니다. 때문에 악착같이 채무자를 쥐어 짜야 하는 것입니다.



떼인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채무자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고객님께서 만나는 것과는 무게감이 틀립니다. 고객님이 백마디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입니다. 떼인돈 때문에 스트레스 그만 받으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받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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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알고 서야 당하지 않는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보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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