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을 꿔갔으니 군소리 말고 어여 갚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추심을 대신 해주고 그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채권추심업체, 떼인돈 받아주는 업체라 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채권추심업체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집행권원을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나 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야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소송과 강제집행만으로도 채권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한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이미 은닉을 시켜버린 재산을 법원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민사와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채무자를 압박해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떼인돈돌려받는방법? 쉽게 알아보자
떼인돈돌려받는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속적인 독촉만으로도 빌린 돈을 갚는 채무자도 있겠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배째라는 듯 드러눕고 나 몰라라 하는 채무자도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채무자라도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잘 통하고 당장이라도 갚을것처럼 행동하는 채무자가 하루아침에 악질 채무자로 돌변할지 모르기에 가능한한 다양하고 많은 증거들을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구두로 변제를 약속 받고 아무런 증거 없이 차용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는 경우 나중에 채무자가 약속을 계속 어기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채권자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딪히는 것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우선 지급명령등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고 돈 입니다. 이런 과정을 개인이 진행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간혹 ‘차용증이 있으니 언제 받아도 받겠지’라 생각하시면서 시간만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받기는 더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채권추심이 떼인돈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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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체계적으로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아주 돈이 웬수입니다. 분명히 내 돈이고, 좋은 뜻으로 빌려준 돈인데 왜 이렇게 돌아오기가 어려울까요?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하디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돈을 빌려간 후에는 180도 변해서 돈 갚으라고 하면 화를 낼까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때문에 이성을 잃고 과격하게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게 됩니다. 무조건 화내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다가 오히려 채권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 화나고 분통이 터진다 해도 절대 폭력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하면 안됩니다. 자신만 손해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거나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문의하고 서류작성하다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심분야의 전문가들이 채권자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드리고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덜어드릴 것 입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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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알아야 할 채권보전이란?
채권추심시 채권보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채권보전이라합니다.





채권보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압류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통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채권자게에는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가압류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 돼야 가압류 결정이 인용됩니다.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ㄴ.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ㄷ. 통상의 강제집행이 적합한 권리일 것
2.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집행곤란의 염려'의 예로는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심리를 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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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회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떼인돈 회수에 있어서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만흔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분 때문에, 정 때문에 과감해 지지 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한들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절차로 또 뭘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만 낭비하다가 떼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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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채권추심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못 받았을 시 제일먼저 하는 일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일겁니다.





그럴때 채무자는 언제까지는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되죠.

'그때는 꼭 갚겠지'하는 실날같은 희망을 앉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면 슬슬 화가나게되고 채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어서 갚으라고 독촉을하지만 채권자는 다시 언제까지 갚겠다, 다음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최우선으로 먼저 갚겠다, 한번만 더 믿어달라...반복에 반복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으며 변제를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는지를...

보통 사람이라면 가압류니, 소송이니, 집행권원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고 잘 알지도 못하다보니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변제를 바라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 채무자가 지인인 경우 정에 이끌려 구두독촉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떼이게 되는 것 입니다.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라' 살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능한 한 돈거래는 안하는게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한다는 것은 돈이 오갔다는 확실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남기고 또 약속된 기한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바로 채권보전 신청,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지불각서가 있으니 언젠가는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안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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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빌려준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빌려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타깝지만 을 떼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채무자도 변제기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갚으려 하지만 한두 번 미뤄지면 그게 만성이 죄책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떼이기 전에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변제기간이 다가올 때 즈음부터 채무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독촉을 시작합니다.






이때 지불각서를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 보다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놔야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제기간이 지나면 다시한번 채무자에게 독촉을 합니다. 그때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없어 보이거나 변제기간을 터무니없이 늘리면 바로 공증을 받아 두거나 채권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민사소송을 통한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돼 빠른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속한 조치가 채권회수를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과정들을 채권자분이 혼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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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신용조사 채권추심의 필수 입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필수요소 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거래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게 되겠죠? 지불공증,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 등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공증을 받아 뒀다 해서,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해도 끝입니다. 채무자가 돈 없다며 배째라고 누워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회해서 진짜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조사는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채무자가 부자인지 개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재산명시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으로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규모가 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던 규모보다 적으면 재산 조사를 통해 자세한 재산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 조회를 해보고 재산의 상태에 따라 추심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정식으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채무자의 계좌, 카드,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신용상태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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