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소멸시효란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나.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2.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공정증서-만기일이 있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년,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 시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3년




3.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볍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됨

4.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대여금 등 민사채권
-판결, 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농업, 어업,수협협동조합,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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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상거래시 미수금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자금 회전이 안되거나 갑자기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서 거래처에 결제를 못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믿고 기다려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온갖 대출과 연체, 미수금을 잔뜩 안고 있다가 결국 거래처에 결제를 못해주고 부도를 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거래시 채권 회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납품시에는 주겠지,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해 주겠지…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돈 날리고, 노동력 날리고, 시간 날리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소개로 급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서도 없이 물건을 납품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하니 일단 물건부터 보내라’ 아는 사람 소개이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래 금액이 크면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믿고 열심히 물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아무리 급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차후 문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미수채권 발생 시 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수채권발생시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채무자 역시 미수금이 발생하면 갚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려 하기 때문에 회수율은 급격히 떨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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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및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및 취지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 제61조 1항)
 


2. 신청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야 한다(민집 제61조).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어야 한다.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및 재판
 1)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
 2) 재산명시명령의 재판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한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명시기일의 실시
 1)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제64조 1항).


 2)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니 출석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과 민사집행법 제64조 2항의 재산처분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재산목록의 열람 · 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6.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1) 감치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벌칙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집 제68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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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줄때까지 기다리기만 할건가요?


떼인돈 줄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할 건가요? 채권자 분들의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채무자에게 무한한 기회를 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쩜 그리도 많이 기다려 주시는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얼마전에는 변제기간이 2년이 지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채권자분이 계셨습니다. 상담을 해드리고 몇일 후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 채무자가 갚기로 했다며 기다려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집행권원까지 받아 놓았고 직장과 자택 주소도 확실히 알고 있어 회수 확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회수가 아닌 정에 이끌려 ‘믿음’을 택하셨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에 갚았습니다. 2년이나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또 몇 년을 더 기다리실 건지… 그러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결국 마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 한푼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욱 속상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에 이끌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늙기만 합니다. 그 동안의 마음 고생 때문에 더 늙을지도 모르겠네요. 


변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다려 달라고 말만 하는 채무자를 기다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기다려주더라도 채권보존조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돈을 갚지 않으면 서둘러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추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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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독하게 마음 먹어야 받을수 있다. 떼인돈을 돌려받으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절대 정에 이끌려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가 아는 얘기입니다. 어릴적부터 ‘돈거래는 가족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 한다면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다 까이고 3금융에서까지 까이거나 아니면 3금융까지 가기에는 좀 꺼림직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돈 안 빌려줬다해서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안 빌려줬다고 해서 인연 끊자고 하는 사람과는 원하는대로 인연을 끊으세요.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순간 정에 이끌렸다던지, 아니면 정말 친한 사이고 믿을 수 있는 사이 라던지 해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하지만 그 차용증도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닌 몇 년만 지나면 그만큼 받을 확률은 떨어집니다. 


때문에 약속된 변제기간이 지나면 서둘러 채권보전 조치나 공증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속한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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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주요 업무


채무자와 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신용을 살펴보는 것은 채권추심 업무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어떤지, 재산 정도가 어떤지를 알아야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직접 가서 변제를 촉구하는 이유는 직접 보면서 변제를 촉구하면 그만큼 수령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채권추심의 업무 중 하나 입니다.





개인 금전거래나 손해배상 등의 이유로 받은 소송판결문과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것을 민사채권이라 합니다. 민사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의 업무입니다.




상행위에 의한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같은 상사채권의 변제를 촉구하는 것 역시 채권추심 업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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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미수금 받는방법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돈내놔라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갚지않는 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을 것 입니다.


채권추심을 다니다보면 실제로 그러한 얌채같은 채무자들이 상당수 입니다. 재산조사를 해보면 충분히 갚고도 남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나몰라라 합니다. 막말로 배째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로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강제추심이 답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이면 채권압류및추심신청을 하면 되고, 유형의 물건 등이라면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법원 집행관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안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불법추심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더라도 한 번 강제집행 진행해서 안되면 두번세번 진행하고 그래도 안되면 채무자가 지칠 때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지치느냐에 따라 채권추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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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떼인돈 포기하실 껍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채권자분이 뼈빠지게 일해서 번 피 같은 돈 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만원, 만원도 다 채권자분의 소중한 돈 입니다. 간혹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시간을 너무 끓어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채무자를 쫒아다니기 힘든 상황에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고 ‘거지에게 적선한 샘 치자’ 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아보려 하지만 이미 갈기갈기 찢겨진 속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받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든 받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마음먹고 떼먹으려 하는 놈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우선적으로 소송제기를 하신 후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밟으신 후 우선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소유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정상일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차용증같은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취,문자내역 등의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 채권추심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상대에게 아무리 내용증명을 보내고 독촉을 해봤자 배째라하는 드러눕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의 김성진팀장과 같은 추심전문가와 함께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상대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경매로 통해 현금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기에 새한신용정보의 김성진팀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재산조회 신용조회를 거친 후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따른 합리적인 추심 방법을 설계해 보다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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