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가압류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둬야 합니다.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민사소송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순 있겠지만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 떼인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소송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가압류 신청방법 : https://blog.naver.com/tkdrms118/221248469900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발령 돼 상대방은 등기를 확인하거나 법원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가압류,가처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터는 악성 채무자가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떼인돈, 미수금, 빌려준돈 등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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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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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 상대로 판결 등을 얻으면 강제집행 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신청서작성 후 소명자료 기타 필요서류 첨부하고 가압류할 채권목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목록4부(제3채무자 1인 추가 시 1부 추가)를 신청서에 크립 등으로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인지첩부, 송달료 납부하여 접수합니다. 채권가압류는 담보제공만 하면 되고 등록세, 교육세 납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재도구, 기계, 기구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목록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담보제공으로 거의 현금공탁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세는 납부 불요, 가압류결정이 나면 14일 내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가압류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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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할 때
2. 채무자가 영업을 폐쇄하고 잠적했을 때
3.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나 기타 사정으로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채무자 재산에 미리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중단 효과
가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자가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즉 2020년이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20년이 되어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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