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가압류 가처분으로 받아내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자가 권리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를 걸쳐서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기거나 은닉, 처분하는 등의 변동이 생겨 채권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빈깡통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1. 가압류

ㄱ.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때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ㄴ. 요건
a. 가압류에 의하면 보전될 권리는 재산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조건이 있더라도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강제집행에 적합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b.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장래의 불능으로 되거나 또는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만한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c.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소명에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수표, 변제각서, 잔액확인서, 보증서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채권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지급을 요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ㄱ. 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절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 함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현상의 변경이 생겨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계쟁물의 현상을 보전시키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 함은 당사자간에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볍률관계에 관한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청구권이 보전을 위한 가압류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종류는 이를 불문합니다.




ㄴ. 요건
a.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입니다.ㅏ 그 권리가 채권이든 물권적이든 불문하나, 특정물에 관한 청구권이 아닌 단순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전필요성 :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b.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권리관계이든 신분적 권리관계이든 불문합니다.

-보전필요성 :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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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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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빌려준돈 채권보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떼인돈을 회수함에 있어 채권보전은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채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송기간 중 채무관계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 훼손 또는 낭비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조치가 필요하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일반 재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를 보전조치절차라 하며 이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와 가처분제도가 있고 민법상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라 하여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있으나, 실무상 가압류와 가처분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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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알아야 할 채권보전이란?
채권추심시 채권보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채권보전이라합니다.





채권보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임시적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가압류로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통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채권자게에는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가압류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 돼야 가압류 결정이 인용됩니다.

1.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ㄴ.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ㄷ. 통상의 강제집행이 적합한 권리일 것
2.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집행곤란의 염려'의 예로는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심리를 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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