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놔두다가는 떼인돈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 해도 돈 때문에 철전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최소한 돈을 잃지는 않게 됩니다.
떼인돈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가까우니 돈을 빌려줬을 것이고, 믿으니까 돈을 제때 안 갚아도 기다려 줬을 것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도 눈앞에 돈이 보이면 돌변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빌릴 때는 세상 둘도 없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주기 싫은 게 채무자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갚을 돈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게 무슨 개 엿같은 경우입니까? 빌려갈 때는 목숨을 내놔서라도 갚을 것처럼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갚을 때가 되니 배 째라고 나오니, 이 얼마나 거지같은 경우 입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돈거래는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돈거래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선 공증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공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만일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셨다면 채무자 쫓아가서 울며불며 매달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 주려고 마음먹은 채무자에게 아무리 사정하고, 설득하고, 화를 내봐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서둘러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려운 게 돈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소중한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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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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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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