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떼인돈 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 변제 지연, 돈 줄 생각은 아니하고 미루기만하는 채무자, 또는 배째라는 식의 채무자 등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채무자의 성향도 정말 다릅니다.
그러다보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끝내 시간만 가고 나중에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래처는 미수금을 남겨놓고 폐업을 해버리거나 잠정휴업, 그리고 대표잠적 등 안 좋은 불상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미수금이 발생하는 그날로 부터 채무자의 철저한 재산 및 신용조사부터 실시하여 거래처의 상태파악 및 채권의 상태를 파악해 놓으셔야 나중에 다른 대책을 강구 할수 있습니다.부실채권이 되는 것도 막을수가 있죠.
대부분의 악성 채무자의 변제이행심리는 약속 후 1-2개월은 갚을 의지가 높지만 3개월이 지나면 변제심리가 급속히 떨어져 6개월이 지나면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아 받을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처 떼인돈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용.재산조사.경영상태.변제의사 등을 통하여 상황파악을 한 후 필요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거쳐 강제집행 등을 통해 떼인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악성 거래처부터 떼인돈을 받아내는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채무자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진행시에는 신속하게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상대방의 신용.재산조사와 재산은닉 등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심하여 압박하여 떼인돈을 받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맡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활동비 등 부당한 수수료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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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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