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지 못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일일 것입니다. ‘왜 안 갚냐?’ ‘언제 주냐?’ ‘내 돈 내놔라’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지만 변제기일이 한창 지나도록 갚지 않는 채무자는 그저 다음엔 꼭 갚겠다는 지키지 않을 약속만 할 뿐입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채권자분께서 대부분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미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본 분이시라면 서둘러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십니다. 그래야 돈을 떼일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변제기한을 넘어서도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는 대부분 아무리 말을 해도 변제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찔끔찔끔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채무자가 이런저런 변명을 해대며 상황 좀 봐달라 할 때 채권자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조사입니다.
재산조사는 추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채무자의 말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줄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생업을 내팽겨치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문에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0) | 2018.10.11 |
---|---|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신속하게 받아드립니다 (0) | 2018.10.11 |
미수금 떼인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0) | 2018.10.06 |
미수금 떼인돈이 생겼을 땐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0) | 2018.10.06 |
공증 받는 곳과 공증의 효력 (0) | 2018.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