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강제집행으로 받아내자


강제집행의 대상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이를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자체라야 하지, 채무자의 신체, 노동력은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책임재산의 제외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총재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가운데 일정한 재산에 한정되거나 이예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이라는 일정한 점위의 재산에 책임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책임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압류금지재산

가. 법정압류금지재산
민사집행법에서 직접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것, 그 밖에 경제적 약자보호나 종교, 교육적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도산절차집행의 재산
파산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중의 채무자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처분금지물
법률상 양도금지물이 되어 그 권리의 이전이 곧 권리주체의 존립과 양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불능이라 봅니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 법인의 재산, 일신전속의 권리). 그러나 감독관청의 인허가가 있어야 이전가능한 재산은 압류만은 하용 됩니다. 또 양도금지특약의 재산이라도 집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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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떼인돈 법적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빌려준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우선 채무자의 제반사항(나이, 성별, 가족사항, 경제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환기간과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리한 강요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납득하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불이행시에는 구체적인 법적조치(급여/전세보증금/유체동산/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형사고소 등)를 통한 회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빌려준돈, 떼인돈은 한 두번의 접촉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기록이라도 나중에 회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강도 있는 회수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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